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려고 친구를 남편과 정을 통하게 한뒤
간통 현장을 덥쳐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과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내려다 공갈혐의로 검찰에
28일 구속된 사건이다.
서울지검 형사6부에 구속된 김모(43)씨는 조사결과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하려고
지난해 7월 친구에게 부탁해 남편을 유혹, 성관계를 갖도록 했으며,
친구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간통현장인 여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박모씨와 남편 조모(43)씨의 간통 현장을 급습해
증거 등을 확보한뒤,
남편에게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2억5000만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참 행복할 중년나이에 자녀교육은 물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이 부부는
숨어있는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