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 관련 세무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수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
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해준다고 28
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
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영문증명 등 10종, 5월에는 수출주류 면세승인 등 17종의 소
비세 관련서류 등으로 인터넷 증명 발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가 실시되는 6종의 민원증명
발급건수는 작년 발급된 세무관련 민원서류 554만건의 97%인 537만건에 달한다"면서
"연간 250만명이상의 민원인이 관련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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