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회에 상정할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받지않은 음악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해주는 소리바다, 이동키, 벅스뮤직등 P2P 및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이 될 전망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터넷 음악파일에 대해 작사자와 작곡자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하여 인터넷을 통한 음악파일 전송에 대해 근절되지 않고 논란을 빚어왔으나, 이번에 개정될 법에 따르면 저작인접권자인 가수나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을 부여받게되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파일이 전송되는 행위가 차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대하여 해당부처인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의 조회수는 4명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클릭하면 에러페이지가 나오는등 문서를 보기가 어려워 사실상 네티즌들이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 어려웠을것으로 예측된다.
몇번의 시도끝에 힘들게 다운받아본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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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공고 제2003 - 78호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 일반에 미리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29일
문화관광부장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법률 제6134호)을 통하여 저작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법 제18조의2)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업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ㅇ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안 제67조의3).
2. 주요내용
ㅇ 실연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함(개정안 제64조의2)
ㅇ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함(개정안 제67조의3)
ㅇ 실연자,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권 부여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개정안 제75조제3항, 제7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 우편번호 : 110-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ㅇ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의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전화 : 3704-9472 / FAX : 3704-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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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2003. 12.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저작권법 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법률 제6134호)을 통하여 저작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법 제18조의2)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기부여된 복제권을 활용하여 인터넷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
이러한 ‘복제권을 통한 전송행위의 통제’는 법원 판결을 통하여 거듭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저작권자와 같이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안 제67조의3).
2. 주요골자
가. 저작권자에게만 부여되던 전송권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부여함(개정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3)
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권 부여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개정안 제75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제3항중 “복제권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을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를 “복제,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第75條 ①~② (생략)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76조 ① (생략)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
제76조 ① (현행과 같음)
②복제, 방송 또는 전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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