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국회, `1천300억대 비리.반칙왕'"<참여연대>
"16대 국회의원 자제의 병역면제율은 23.5%로 일 반인의 10배에 가깝고, 의원 57명은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을 위반한 `반칙왕'이었으 며, 불법대선자금과 개인비리로 얼룩진 부패.비리 규모는 1천300억원에 달했습니다"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용 정보자료 `16 대 국회 해부'를 통해 ▲16대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면제율 ▲선거법 위반 현황 ▲ 부패 관련액수 합산 내역 등을 20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의 아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87명 의 병역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중 44명(23.5%)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영달 의원이 2001년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일반 국민 의 병역면제율(2.5%)과 비교하면 9.4배에 달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신체결격이 13명, 해외영주권 취득 이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또 작년 9∼10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대 의원이거나 16 대 의원을 역임했던 308명 중 18.5%인 5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며 이 는 15대 국회 선거법 위반 기소자 1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2명에 불과했고,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이 43명에 달했다.
나머지 2명은 재판도중 개인사정으로 사퇴하거나 사망했고 당선무효 확정판결 이전에 사퇴해 재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등이다.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의 재판절차를 분석한 결과, 기소 일로부터 1심 재판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9개월 보름, 기소일로부터 최종 확정일 까지 평균 기간은 1년 8개월로 각각 조사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의 경우 기소후 6개월 내, 2심.3심은 각각 3개월 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당선무효 판결에 해당하는 상당 수 의원들이 임기 수개월 전까지 의원직을 수행하는 게 다반사라고 참여연대측은 지 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기소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 불법대선자금 관련 수사 의원과 개인비리 수사 의원 등을 기준으로 부패.비리 규모를 단순 합산한 결과, 1천31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불법대선자금 사건 등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1천290억원이었고, 굿모닝시티와 대우건설 불법자금 수수 등 의원 개인의 비리액수는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16대 국회의원이 연루된 1300억원대의 비리규모는 `확인된 최소한' 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가로 밝혀질 불법대선자금, 개인비리 등을 감안하면 1 천3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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