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KTF X-3000이 처음 나올때 싸게 살 기회가 있어서
거의 처음 물량인가를 샀습니다. 카메라도 좋고 액정도 밝고 깨끗하고.. 그때 당시 40~50만원대의 카메라와 비교해서도 꿀리지 않았죠.
게다가, 저렴한 가격까지...........
뭐 버그도 있고 이런저런 자잘한것도 있다고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심숭생숭해서, 보상판매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KV1300으로 바꿨습니다.
X3000은 아직 쓸만하기에 그냥 팔려고, 부담없이 바꿨죠..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서 발생됐습니다.....
기존폰을 반납하지 않는 대신에, 3만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X3000은 다른분께 팔았죠.. 그런데 그분이 개통을 하려고 하니 개통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죠..
멤버스센터, 대리점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낸 결과는 KTF 측에서
2003년 12월 28일 약관 변경을 통해서 그 기계를 더이상 쓸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_-
즉, 그 기계는 제 꺼가 아니라 KTF 꺼인거죠.--; 그냥 .. 비싼 시계겸 전자 계산기 하나 생긴겁니다.-_-
아.. 사진도 찍을수 있네요.
열받아서. 여기저기 글도 올리고, 정통부에다가도 찔러 봤습니다.--;
오늘 전화가 KTF 에서 오더군요.. 약관 바뀐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 절 완전 바보로 만드시더군요)
전 상담원한테 들었거든요...
예전부터.. 공기계로 만들수는 없었다고 하시네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대리점에서도 공기계라고 들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한테 X-3000은 있지만, 쓸수가 없습니다.-_-
KTF 적인 생각입니다.
고객의 것이 내것이다.
전 잘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무엇보다 화나는 건...
그까짓 X-3000 이.. 아니라,
약관을 바꿔놓고 아무런 공지도 없고, 협의과정도 존재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분은 바뀐지도 모르시고--; 제가 보상교환할때 대리점에 문의했습니다. 공기계로 되는거 맞죠?. 이렇게요.. 대리점에 당연하다는 투로 당연히 공기계로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리점도 모르는 일입니다.-_-; 도대체 고객이 어떻게 압니까?.. 약관이 바꼈는지..
KTF 적인 생각에 감탄 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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