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합의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저작권 때문에 소리바다가 곤욕을 치루고 있고 곧 유료화 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이나 정보 통신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자기 집에서 사용해도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남에게 상용 프로그램을 복사해 줘도 처벌대상인가요?
MP3를 다운받아 들거나 남에게 복사해 줘도 처벌응 받나요.
개인은 상업적인 경우가 아니면 괜찮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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