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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나 정보통신법이 뭐길래... 알콜과 소리바다 관련 질문.

 

알콜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합의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저작권 때문에 소리바다가 곤욕을 치루고 있고 곧 유료화 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이나 정보 통신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자기 집에서 사용해도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남에게 상용 프로그램을 복사해 줘도 처벌대상인가요?

MP3를 다운받아 들거나 남에게 복사해 줘도 처벌응 받나요.

개인은 상업적인 경우가 아니면 괜찮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엽전
2004-01-17 12:35:32
733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some180 '04.1.19 10:10 PM 신고
    :-)*정품을 갖고있는사람이 정품cd이외에 백업을 목적으로 하는 cd는 구워도 되는걸로 알고있음.(물론 자신이 사용할때) ↓댓글에댓글
  2. 2. 난_나일_뿐이야! '04.1.17 1:40 PM 신고
    :-)*일딴 복제하면 불법아닌가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정보 통신물과 딴것들은 모두다.. 본인과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는이의 동의 없이 복제는 다 불법이래요.. ↓댓글에댓글
  3. 3. 난_나일_뿐이야! '04.1.22 11:03 PM 신고
    :-)*당근이 타인한티 나눠줌요 불법이 되구욤^^;; ↓댓글에댓글
  4. 4. 때릴꺼야? '04.1.24 1:31 AM 신고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다운/업로드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제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나(백업) 복제품을 제3자에게 줄 경우, 그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약관이나 라이센스에 따라 복제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우왕 '04.1.30 2:22 AM 신고
    :-)*그렇게 따지자면, 교과서에 실린 내용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실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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