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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한국통신 "114" 안내전화 받아보셨나요.

 


참고로나는KTF-018이용자다. 타 이동통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비팍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 6개월 전에도 이동통신사와 한국통신을 상대로 요금이 잘못 청구되어 20여만원이 통장에서 더 인출되었다고 항의하여 1달여만에 돈을 돌려받았었다.


   이때는 전산 프로그램을 dos용에서 window용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하여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여 그냥 넘어갔었다.


   어제 메일로 휴대폰 요금 내역서가 날아왔다.


   내역중에 타사 정보이용료라는 보도 듣도 못한 요금이 있지 않은가?


   정확히 표현하자면 "타사 정보이용료 ( KT-114 정보 이용료 )"라고 되어있다.


   난 이때까지 지역번호 누르고 114 안내전화를하면 우리가 일반전화에서 요금이 부가되듯 전화통화요금에 포함되는줄 알았다.


   그런데, 전화요금은 요금대로 통화요금에 포함되고 KT-114 이용 수수료 같은것이 따로 붙는다나?


   어이가 없다.


   휴대폰으로 114 이용하면 요금이 2중, 3중으로 과금된다니.


   이게 무슨 개나리냐!


   한번 이용했는데 140원이 과금됐다.


   여러 비팍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두산
2004-01-16 12:27:19
2204 번 읽음
  총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아싸.... '04.1.16 7:07 PM 신고
    :-)*열라 비싸군요.... 허긴 공중전화요금도 70원이라는뎅..이젠 유선전화요금 비싸 사용못하겠군요.. ↓댓글에댓글
  2. 2. 지랄의지존 '04.1.16 11:17 PM 신고
    :-)*핸드폰으로 114걸면 무료이고 집전화로 016 114걸면 돈드는데요. ↓댓글에댓글
  3. 3. guyhee '04.1.17 1:52 AM 신고
    :-)*그 114가 아니에요..... ↓댓글에댓글
  4. 4. 들레 '04.1.17 4:05 AM 신고
    :-)*114가 유료화된지 좀 됐죠. 평일 120원, 야간,주말 140원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맘마밀 '04.1.17 8:44 PM 신고
    :-)*어.. 지금까지 휴대폰으로 114하면 무료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보네.. ↓댓글에댓글
  6. 6. 날개달기 '04.1.17 11:30 PM 신고
    :-)*후미..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는듯? ㅎㅎㅎ 그런게 아니구.. 일반적으로 집전화나 상가전화번호물어볼때하는 114 요금이 114기본요금 80원 입니다..집전화로 했을때나 공중전화로할때는 80원만나가는데.. 핸드폰으로했을경우 80원+통화료 라는이야기지요.. ↓댓글에댓글
  7. 7. 날개달기 '04.1.17 11:32 PM 신고
    :-)*그리고.. 114에서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연결하기 1번 누르는거 있죠? 그거누르면 추가로 100원이 더 부과된다고알구있구요. 일반전화에서도 정액제 전화요금제라고 하더라도 114이용요금 + 1번 눌렀을때(바로연결) 나오는요금 이별도로 부과된답니다.. ↓댓글에댓글
  8. 8. 나그네 '04.1.18 2:34 AM 신고
    :-)*예전(??)부터 유료화하면서 114에 요금이 부과된답니다.
    그러니 그냥 공중전화를 이용하는게 더 현명하지요
    아님 110 으로 걸어서 물어봐도 될듯합니다. ↓댓글에댓글
  9. 9. 백두산 '04.1.18 9:47 AM 신고
    :-)*오호 통재라!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전화번호 안내 해준것에 대해서 한국통신에서 이동통신사에 요구하는 금액이라고(일종의 수수료) 이동통신사에서 답변하더라구요.
    전화안내기본요금+통화료+수수료가 청구되는거죠. ↓댓글에댓글
  10. 10. 챕스 '04.1.19 12:31 PM 신고
    :-)*114가 유료화되기 이전에는 공중전화에서 긴급버튼을 통해 무료사용이 가능했고 돈넣고 114걸어도 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유료화 해서 전화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한거죠. 당시는 전화회산 KT밖에 없었으니 문제될게 없었지만.. ↓댓글에댓글
  11. 11. 챕스 '04.1.19 12:33 PM 신고
    :-)*다른 전화회사 및 이동통신사들이 생기면서 114를 다양한 루트로 접속할 수 있게 되고 타 통신사로 접속한 사용자로부턴 직접 과금할 수 없으니 당연히 유료화된 요금인 80원만큼을 해당 통신회사에 청구하는거고... ↓댓글에댓글
  12. 12. 챕스 '04.1.19 12:36 PM 신고
    :-)*114로부터 청구받은 그 80원을 해당 통신회사가 사용자에게 과금하는 거겠죠...114는 KT가 운영하는 거니까 KT전화로 114를 이용할 땐 전화요금으로 부과하는 거지만 요금체계가 전혀 다른 통신사를 통할땐 거 통신 회사에 청구하는 것기겠죠. ↓댓글에댓글
  13. 13. 챕스 '04.1.19 12:38 PM 신고
    :-)*KT전화를 통해 114를 걸때 나오는 요금이 전화요금이 아니라 서비스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빠르지 않을까요? KT가 114를 운영하니 내부회선사용으로서 KT전화를 통해 114를 쓸 땐 전화요금은 무료가 되는거구요... ↓댓글에댓글
  14. 14. 챕스 '04.1.19 12:39 PM 신고
    :-)*전 집전화를 하나로통신을 쓰는데 제 예상이지만 이걸로 114를 쓰면 하나로 통화요금따로 114이용요금 따로 나올듯... ↓댓글에댓글
  15. 15. SM짱! '04.1.20 9:44 AM 신고
    :-@*KT와 KTF가 별도인데 당근 통화료부과 해야하지 않겠소. 114사용시 KT과 KTF고객에게 돈을 안받고 SKT와 LGT고객에서 돈받으면 불법이 됩니당.
    당연히 내야하는걸 이상하게 매도하지 맙세다. ↓댓글에댓글
  16. 16. SM짱! '04.1.20 9:45 AM 신고
    :-)*참고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송신측과 수신측이 돈 나눠가짐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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