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나는KTF-018이용자다. 타 이동통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비팍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 6개월 전에도 이동통신사와 한국통신을 상대로 요금이 잘못 청구되어 20여만원이 통장에서 더 인출되었다고 항의하여 1달여만에 돈을 돌려받았었다.
이때는 전산 프로그램을 dos용에서 window용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하여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여 그냥 넘어갔었다.
어제 메일로 휴대폰 요금 내역서가 날아왔다.
내역중에 타사 정보이용료라는 보도 듣도 못한 요금이 있지 않은가?
정확히 표현하자면 "타사 정보이용료 ( KT-114 정보 이용료 )"라고 되어있다.
난 이때까지 지역번호 누르고 114 안내전화를하면 우리가 일반전화에서 요금이 부가되듯 전화통화요금에 포함되는줄 알았다.
그런데, 전화요금은 요금대로 통화요금에 포함되고 KT-114 이용 수수료 같은것이 따로 붙는다나?
어이가 없다.
휴대폰으로 114 이용하면 요금이 2중, 3중으로 과금된다니.
이게 무슨 개나리냐!
한번 이용했는데 140원이 과금됐다.
여러 비팍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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