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온라인 쇼핑몰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화)
앞으로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해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했거나 시도하려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인터넷서비스업체(ISP)는 물론 대형 온라인쇼핑몰 등은 반드시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인터넷 트래픽 연결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중대한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시 IDC에 맡겨진 각종 서버 등에 대해 즉시 이상 트래픽 차단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작년 1월 25일에 발생했던 인터넷 침해사고처럼 정보사회 기반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통부 장관에게 대국민 인터넷 침해사고 예.경보권과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원인분석 등을 위한 통신망 접속기록 보전명령제,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문화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업체, IDC 등이 주기적으로 인터넷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1개월에 2회 이상 보안패치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정통부 황철증 정보보호기획과장은 "1.25 인터넷 침해사고 이후 네트워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특히 "앞으로 홈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가 고도화될 수록 가정의 모든 가전기기도 네트워크로 통제되므로 이제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경제손실을 넘어 국가기반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며 "다시는 1.25인터넷 침해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에 슬래머 웜에 의해 발생됐던 1.25인터넷침해사고는 종전 사이버 공격과 달리 네트워크 자체를 공격해 급속히 전체 인터넷망에 장애를 발생시켰으며 불과 10여분만에 취약점이 있는 시스템의 90% 이상을 감염시켰다.
또한 작년 8월12일 발생했던 블래스터 웜의 경우 인터넷에 연결하는 즉시 450만대의 PC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감염력으로 당시 약 1만1천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블래스터 웜은 데이터를 파괴하는 등의 악성은 아니나 감염된 경우 이상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등의 피해를 야기한다.
(사진:사이버 범죄방지의, 사이버포렌식 전문가협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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