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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취득세와 등록세면제:
 올해부터 800cc 미만의 경차를 사면 자동차 구입가격의 2%를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GM 대우의 마티즈 베스트 일반형 모델을 살 경우 29만 8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와 주차할인: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도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의 배기까스 검사 확대:
 지난해까지는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만 12년 이상 된 차량이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만 7년 이상으로 검사대상이 확대됩니다.


*검사안내 및 장소:
 검사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며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사소와 일부 정비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통지서는 한 달 전에 받을 수 있고 비용은 2,3만원 정도입니다


*공회전 제한:
 서울지역에서는 터미널과 차고지, 경기장과 주차장에서의 공회전이 제한됩니다
휘발유나 LPG차의 경우 3분, 경유차는 5분으로 시간이 제한되며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중고차 구입 관련 납세제도 변경:
 올해까지는 중고차를 살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치의 자동차세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청솔
2004-01-15 0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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