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엄단 방침)
오는 4월15일 총선 출마자에 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함부로 올렸다간 큰 일난다.
경찰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칼날’을 세웠기 때문. 1계급
특진 등 현장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독려하고 있는 경찰은 14일, 온라인상의 타락선거운동도 똑같이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등 명예훼손행위.
후보자의 홈페이지는 물론 국회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경쟁후보에 대해 비방등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A모(35․전북 남원시)씨는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후보 B씨는 환경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으며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1000만원에 합의를 봤다”는 허위사실을 올렸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이런 비방이주로 PC방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전국 2만여곳의 PC방 위치파악, IP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를 전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은 글을 쓴 사람뿐 아니라 다른 게시판, e메일을 통해 퍼뜨린 사람도 처벌한다. 시민단체가 인터넷상에서 후보자에 대한 당․낙선운동을 벌이면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위법성을 논의, 해당내용의 삭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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