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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노래의 금지곡 지정 및 정광태씨의 일본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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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금지곡으로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 노래는 1982년 4월 출반되었는데, 당시에는 독립법인인 「공연예술진흥협의회(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유사)」에서 음반 사전심의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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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금지곡으로 선정한 사실은 없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의 기획.제작자에게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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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광태씨에 대한 일본 비자발급 거부에 대하여도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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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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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가 울산의 간절갑(혹은 간절곶) 등대에서 진행되었다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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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의 영토로서 해돋이 행사든 무엇이든 독도 및 동해 내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주권하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 1월 새해 해돋이 행사는독도 앞바다에서 진행되었으며 민간단체가 독도에서 독도주권선언식을 가지는 등 실제로 독도 및 독도 앞바다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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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2000.1.5일자), 주간지(※주간 조선 2000.1.13.일자, P36) 및 인터넷(Naver.com, 2000.1.10.)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 발췌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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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돋이 행사가 해상에서 실시된 이유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독도에 상륙하여 대규모 행사를 치를 경우 접안시설의 제한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환경 및 생태계 훼손 등 행사가 정상적으로 실시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도내 대규모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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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간조선 2000.1.13 /1586호 】
[확대경] 우리땅 독도는 외롭지 않다
'독도 지킴이' 시민들, 줄줄이 새해맞이…'유인도'화도 힘찬 시동
동해의 고도 독도는 새 천년 아침을 외롭게 맞지 않았다.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시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이 동쪽 끝 우리 땅으로 몰려들었다. 일본인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 '도발 행위'에 분개한 이들은 독도에서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영토수호 의지를 다졌고, 동해 바다에 의연히 솟아있는 독도를 '제2의 고향'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의 '독도 지키기' 의지는 새해 첫날부터 독도에서 벌어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표출됐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의 경우 지난해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현지에서 '민족 주권의 등대 해맞이 행사'를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전국어민총연합 등 모두 8개 시민단체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의 취지는 새 천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확실한 주권 선언을 하자는 것. 이날 참가자들은 20세기 마지막날 울릉도에서 위령궂 등 각종 행사를 가진 후 새해 첫날 새벽 독도로 출발, 선상 해맞이를 하면서 독도주권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에 '독도주권선언단'을 결성한 참가 단체들은 앞으로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으로 포함시킨 지난번 한·일 어업협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촉구할 방침이다.
부산 극일운동시민연합(대표 황백현)이 주최한 '제2의 고향 독도 방문'(1월 2일∼3일) 행사는 독도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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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되어있다. 일반인이 독도에 들어가려면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청시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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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도 입도관련 업무는 외교통상부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독도 입도관련 업무는 독도의 지리적 및 자연적(주변기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도자 안전을 위해 92.12월 이래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해 왔으나 98.3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규제개혁차원에서 99.6.1. 경북도에 이관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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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도 입도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입도 절차 및 입도 허가에 관한 사항은 99년 6월 1일자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인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 제5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국가행정목적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 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입도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제6조에 독도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는 30일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문화재보호법」, 「독도등도서지역생태계보존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특히 1997.12.13. 제정공포된 「독도등………특별법」은 독도주권확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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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 입도관리를 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들어가게 되면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환경.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독도가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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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비대 시설 보안유출 등을 예방하고 독도의 지리적 및 자연적 여건상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상륙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과 면적이 협소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국민의 독도 입도가 금지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대로 입도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경북도 및 문화재청은 지침대로 허가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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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독도 입도(入島)를 신청할 경우 환경보존 및 천연기념물 보호 차원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주무 관청인 경상북도에서 대부분 입도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 독도 입도 신청 대 승인 현황
98년 : 76건 1,712명 / 68건 1,469명
99년 : 45건 856명 / 42건 736명
2000년 : 85건 2,229명 / 80건 1,47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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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민들이 避港과 조업준비를 위해 독도에 입도할 경우에는 울릉 군수가 입도를 승인하고 있으며, 조난 구호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민들이 避港하여 입도 했을 경우에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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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문화재청이 자연보호, 환경보전 등의 측면에서 입도를 제한하고 있는 섬은 독도를 포함하여 10여개에 달하며, 환경부도 독도를 포함한 48개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자연보호 및 육성을 위해 입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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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일본은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일본인 호적 등재, ‘죽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 및 현수막까지 설치되어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어느 청사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없다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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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이나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로써 일본이 견강부회식으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쟁지역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입갑판 설치 등 외형적으로 불필요한 상황을 조성하여 일본이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고자 의도하는 「영토분쟁화 」조성전략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나라가 확실한 자기 영토를 두고 자기 땅이라는 표시를 하겠습니까 ? 독도는 슬로건이나 광고판 등을 통해서 영유권이 굳어지고 얻어질 수 있는 영토가 아니고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까지 우리의 땅으로 남을 확고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 참 고 〉 일본 산게이 신문 사설 ( 2001.3.8.) : 스미타 시마네현 지사가 행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은 일본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독도문제를 부각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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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역사적으로 우리가 독도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원시적 권원을 실효적 점유라는 실정 국제법이 요구하는 근대적 권원으로 대체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 (1900. 10. 25)」에서 울릉도를 강원도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관할구역에 「독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번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2000.4.7.에는 행정구역명을 경북 울릉군 도동리 산42∼산76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리 산1∼산37번지로 변경(울릉군 조례 제1395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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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국민의 독도호적 등재는 1987.11.2. 송재욱씨 일가(1가구 5인)가 시작한 이래 2001.3.13. 현재 총 159가구 55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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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독도개발의 통한 유인화로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주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섬의 개발 여부는 순전히 우리의 권능입니다. 따라서 독도내에 인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이 이주하는 여부는 순전히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섬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은 그 섬의 개발여부나 주민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영유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섬을 개발하거나 유인도화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의 개발이나 유인화 문제는 독도 환경보호와 현실적 필요성을 토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독도개발 여부는 독도의 문화재적, 환경생태적 가치와 안전문제 등의 측면과, 현실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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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 관청은 독도의 공시지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울릉군청에는 독도의 공시지가가 없다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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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에서는 2000.7.1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산37번지(37필지 180,902㎡)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산정지가 합계 : 263백만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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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년말 경북도지사는 독도 의 해경을 위로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 출장이 무산되었다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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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지사가 독도를 방문할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으며, 더구나 독도 입도 승인권자가 경북 도지사임을 감안하여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자치단체장의 국내출장은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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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6년 신어업협정을 발효시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정해졌다. 한국 어선이 조업시 독도에 정박하는 것은 발포를 무릅써야 한다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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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암석이 EEZ를 가지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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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은 어업질서에 관한 협정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어업협정 15조는「이 어업협정이 어업이외의 국제법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업협정이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는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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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업협정은 영해 12해리 외측에 설정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와 그 영해는 유엔해양법 협약 및 우리 EEZ법상 어업협정의 대상 수역이 될 수 없으며, 일부 협정 수역만을 지칭하는 소위「中間水域」에는 더더욱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허가없이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영해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하거나 정박할 때 발포를 무릅써야 한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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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해「中間水域」을 「共同管理水域」이라 함은 협정의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共同管理」라 함은 입법 및 집행에 있어 관할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하나, 동해 「中間水域」에서는 관할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국주의(「旗國主義」)라 하는데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해「中間水域」은「旗國主義」가 적용되고, 공해와 유사하게 자원관리를 하는 공동어로수역에 불과합니다. 즉 각국은 해당수역 자체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역의 "어족자원"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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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9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 "독도영유권"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 58.8%,인도 55.6%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54.5%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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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발행되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7 1996」에 이러한 보도가 실린 경위는 96년 2월 우리의 독도 접안시설관련 내용이 국내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언론에서 관심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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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지에서 응답한 동양인의 경우 52.9%가 한국영토라고 응답했고 서양인의 경우 40%만이 한국의 영토로 응답하였습니다. 한국영토임에 동의한 나라는 우리나라(100%)외에 태국(75%), 싱가포르(55.6%), 홍콩(50%) 등입니다. (※1996.12.12.일자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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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외국인들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절실하지 않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변경하도록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도가 한국의 영유라는 사실이 외국인에게도 점점 더 널리 인식되리라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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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사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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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정상화 교섭당시 일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측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하고 독도가 분쟁과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여 독도는 한일 협정 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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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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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에 대하여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98. 11. 8,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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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한.일간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정부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손상시키려는 일본측의 부당한 주장 및 시도에 대해서도 외교 루트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왔고, 앞으로도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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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일 EEZ경계획정회담과 관련 독도를 제121조 제3항의 암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나 실리면에서 우리측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독도가 EEZ를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한 적은 없으며, 독도가 유엔해양법상 유인도서로서 EEZ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의 EEZ기점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일 EEZ경계획정과 관련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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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언젠가 독도 수비대 숙소를 폭파하러 올 것이라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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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그 12해리 영해에 대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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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및 경찰은 우리 영토를 위해하는 어떠한 유형의 행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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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주변 영해와 영공에 자위대 소속 군함과 선박, 항공기를 자주 출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군을 주둔시켜야 한다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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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그 주변수역은 군사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민간 업무가 필요한 지역이고 외국군의 군사적 도발이나 무력시위가 있는 곳이 아니므로 경찰 책임도서로 구분되어 경북지방경찰청장이 관할하고 있지만, 위급사태 발발시에는 군병력이 투입되어 방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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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수비대는 입도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 해난구조 및 일상적인 대민간 지원업무 등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수시로 독도 영해 내에서의 초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도 경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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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측도 독도에 대해 문서나 구두로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으나 군사적인 도발이나 무력 시위 등을 해 온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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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독도 주변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 및 어선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독도등대에 6명의 관련공무원(3명씩 2교대 근무)을 상시근무시키며 독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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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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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de coree" 등 "조선해"의 영문명칭으로 널리 알려 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선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커녕, 맑고 푸른바다라는 뜻의 청해(淸海)로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데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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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리정부는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본해"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동해"로 표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정노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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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는"동해" 표기문제와 관련하여 "Sea of Japan"으로 통용되고 있는 "동해"의 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 이를 "East Sea"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Sea of Japan이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라고 주장하며 표기변경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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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가운데에서도 1992년의 제6차 및 98년 제7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분쟁 지명에 관해 "관계국간의 협의"를 촉구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과 98년엔 세계적인 지도제작사인 미국의 Rand McNally사와 영국의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등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East Sea"와 "Sea of Japan"의 병기를 개시하고, 영국의 Economist가 98.10월 "East Sea(Sea of Japan)"으로 표기한 것,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지리교재로 그간 1백만부가 출간된 바 있는 "Geography : Realms, Regions, and Concepts"에서 동해를 "East Sea(Sea of Japan)"으로 표기한 점, 그리고 미국의 National Geographic사도 2000년 1월부터 East Sea와 Sea of Japan을 병기하고 있는 점 등 우리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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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Sea of Japan"으로 통용되고 있는 동해표기가 하루아침에 우리입장대로 시정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우리입장 관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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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중 하나를 소개드리면 사단법인 "동해연구회(회장 : 김진현 문화일보 사장)"는 매년 개최하는 "동해표기를 위한 국제세미나"에 미국 지명위원회 및 지리학자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동해" 표기의 정당성 등에 대한 홍보와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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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동해에 대한 표기가 국제사회에서 하루 빨리 고쳐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신 문제점들을 우리 정부에 알려주심과 더불어 직접 외국의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시거나, 주위 사람들에 대해 해당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나가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때로는 정부차원의 노력보다도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추진하는 외교가 힘이 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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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독도 오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가 한.일 양국간 분쟁대상인 것으로 비추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민간학자의 저서 등을 해외 배포하는 등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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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외홍보 사례로서 2000.10월 독도 관련 논문이 수록된 영문 책자 「Korea Observer 제447권」과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제82권」을 전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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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적인 오기사례가 없도록 해나가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제3국의 지도/교과서/문헌 발견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오기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 입장이 국제적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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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제작 세계지도 CD롬의 한국 영토 표기 오류, 「유엔 및 국제관계 백과사전, E.J. Osmanczyk' 제2판, 1990」의 독도 표기 오류 등을 시정한바 있으며, 최근 사례로는 2000.9월 주 스웨덴 공관을 통해 스웨덴내 ICA Bokforlag사가 발행한 "Barlds Atlas"(1997, 개정 5판, p.133, p.134)에 독도(Tok-Do)가 일본령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오기사례 시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www.koreadokdo.org/dokdo1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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