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우리나가가 다시 일본 혹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독립을 위해 뛰어다니겟는가?
혹은 당신 자식에게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할수 있는가?
내가 이런 다소 말이 안되는 애기를 끄낸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과거청산 때문이다.
해방후 이런말이 떠돌았는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이다.
이말은 오늘날 사실이 되었다.
일제치하 자기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팽개치듯이 한 독립운동가 집안은..
해방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일제시대 친일을 한 자들은 물론 그 후손까지 아버지대의 프리미엄으로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자리잡은게 200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들은 말로는 일본의 망언이 있을때 흥분하지만 속으론 어느 생각을 할지 궁금해진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명문가가 몰락하는 과정과 친일후손들이 흥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해방후 나찌 부역자 처단에서 보여주듯 너무나도 상반된 사회구조속에 우린 살고있다.
더욱이 이런 친일을 한자들에 대해서 물리적처벌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역사앞에 이런 사실은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노력마저 붕괴되어가는 모순속에 살고있다.
서울대 교수중 서울대 설립에 큰 공헌을 한 교수의 친일행적을 언급한 죄?아닌 죄로 임용에서 탈락되엇다는 애긴 너무나도 쉽게 잊혀져 가고있다.
친일지라는게 의심이 안갈정도의 신문들이 도리어 민족지라고 둔갑하며 매도하는 과정
적어도 역사앞에 그 진실만은 가려져야 최소한의 올바른 길을 가고잇다고 할수잇지 않겟나?
왜 우리는 친일을 한 이들을 독립운동가라고 둔갑한 시점에 살아야 하나?
과연 진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그런자들과 같이 반열에 오른것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드시겟나?
적어도 재산몰수나 추징금,징역같은 물리적 방법이야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진실을 알리는것 마저 방해받어가는 이 시기에..
친일청산법안과 친일인명사전의 어려움을 보는 시점에..
우리의 지도자층들을 보자면 그들이 과연 최소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잇기나 한것인지..
우리에겐 지도자층은 없고 특권층,기득권층만 있다는 현실만이 각인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우리위에 서고잇는 기득권층보다는 일반 국민,시민의 힘이 위대하다는걸 알게해준다.
고이즈미 망언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볼땐 말로만 민족을 내세우며 정작 민족이 필요로 할때 도망을 가고 호위호식 하는 우리네 기득권층과 나라가 필요할때 직접 몸으로 뛰어 나가는 선진국의 상류층.
영국 왕자의 포클랜드 전투 직접 참전,2차 대전시에 전투에서 사망한 미,영 상류층 자제들,
심지어 중국의 모택동 아들 조차도 한국전쟁에서 사망한걸 보자면 우리나라의 상류층들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오로지 특권만을 위해 산다는걸 보여주게 되는군요.
이런 모순구조 왜곡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에 언급한대로 우리나라가 또 다시 외국의 침략을 당할때 나는 물론 자식들한테 독립운동을 하라고 애기할수 있을까?
자기반성 없는 민족앞에 내일은 없습니다.
나와 우리 후손이 떳떳해질수 잇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친일 인명 사전 후원-4일만에 개미들의 힘으로 1억원 돌파
최초 제안자 인터뷰중
-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친일파진상규명특별법 등 과거사 청산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정운현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273명 국회의원 중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과거사를 쉬쉬하며 묻고가려는 것은 한국 기득권 세력과 우리 사회 지배계층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 <친일인명사전>의 편찬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여기서 청산이란 배타적인 인적 청산이 아니다. 역사의 기록을 명시적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경계의 마음을 갖게 하고, 교육적 자료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 현대사의 불행은 그 대부분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0901-04-036092 예금주: (사) 민족문제연구소
- 농협 031-01-436086 예금주: (사)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청산법 반대한 국회의원명단 (퍼온글)------------
박관용(국회의장, 부산시 동래구)
한나라당
최병렬 (서울 강남 갑)
김원길 (서울 강북 갑)
김기배 (서울 구로 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 을)
서청원 (서울 동작 갑)
박원홍 (서울 서초 갑)
맹형규 (서울 송파 갑)
원희룡 (서울 양천 갑)
이재오 (서울 은평 을)
박 진 (서울 종로)
전재희 (경기 광명)
박형규 (경기 광주)
전용원 (경기 구리)
목요상 (경기 동두천,양주군)
김문수 (경기 부천 소사)
고흥길 (경기 성남 분당 갑)
임태희 (경기 성남 분당 을)
신현태 (경기 수원 권선)
이해구 (경기 안성)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
이규택 (경기 여주)
강성구 (경기 오산,화성)
홍문종 (경기 의정부)
이재창 (경기 파주)
민봉기 (인천 남 갑)
이윤성 (인천 남동 갑)
박상규 (인천 부평 갑)
이경재 (인천 서구,강화 을)
황우여 (인천 연수)
김진재 (부산 금정)
김무성 (부산 남구)
김병호 (부산진 갑)
정형근 (부산 북강서 갑)
허태열 (부산 북강서 을)
권철현 (부산 사상)
엄호성 (부산 사하 갑)
박종웅 (부산 사하 을)
정문화 (부산 서)
유흥수 (부산 수영)
김형오 (부산 영도)
서병수 (부산 해운대,기장 갑)
김기춘 (경남 거제)
김영일 (경남 김해)
박희태 (경남 남해,하동)
강삼재 (경남 마산 회원)
김용갑 (경남 밀양,창녕)
이방호 (경남 사천)
김용균 (경남 산청,합천)
나오연 (경남 양산)
하순봉 (경남 진주)
김종하 (경남 창원 갑)
이주영 (경남 창원 을)
김동욱 (경남 통영,고성)
이강두 (경남 함양,거창)
현승일 (대구 남)
박근혜 (대구 달성)
강신성일 (대구 동)
안택수 (대구 북.을)
강재섭 (대구 서)
김만제 (대구 수성 .갑)
백승홍 (대구 중)
박재욱 (경북 경산,청도)
김일윤 (경북 경주)
주진우 (경북 고령,성주)
김성조 (경북 구미)
정창화 (경북 군위,의성)
임인배 (경북 김천)
신영국 (경북 문경,예천)
이상배 (경북 상주)
박시균 (경북 영주)
박헌기 (경북 영천)
이인기 (경북 칠곡)
이상득 (경북 포항)
최병국 (울산 남구)
이양희 (대전 동)
이재선 (대전 서 을)
강창희 (대전 중)
김용환 (충남 보령,서천)
함석재 (충남 천안 을)
신경식 (충북 청원)
최돈웅 (강원 강릉)
최연희 (강원 동해,삼척)
김용학 (강원 영월,평창)
한승수 (강원 춘천)
양정규 (제주 북제주)
홍사덕, 이연숙, 강창성, 신영균, 서정화, 이상희, 박세환, 이한구, 김정숙, 박창달, 이원형, 손희정, 김영선, 장광근 (이상 비례대표)
------------------------------이상 한나라당 100명/149명중
새천년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 을)
김방림(비례대표)
이만섭(비례대표)
-----------------------이상 새천년민주당 3명
자민련
김학원 (충남 부여)
이인제 (충남 논산,금산)
정진석 (충남 공주,연기)
정우택 (충북 진천,괴산,음성)
김종필, 김종호, 안대륜, 조부영, 조희옥 (이상 비례대표)
------------------------------이상 자민련 9명/10명중
국통21
정몽준 (울산 동구)
무소속
이한동 (경기 연천,포천)
다떨어진 헌 고무신짝을 부여잡고
[정운현칼럼] 국회 법사위의 친일파 청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함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운현(jwh59)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벽두에 걸쳐 '친일파'가 다시 세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나 접해야 마땅할 친일파 문제가 마치 갓 잡아올린 생선처럼 시퍼렇게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안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인천시민들이 간난 끝에 미군기지를 되돌려받기로 해놓고 나니 난데없이 친일파 후손들이 나타나 자기네 선조의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또 이제라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하자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내놓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그간 역대 정부당국에서 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나서서 하고 싶지 않을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근년들어 민간에서 몇 푼 정부예산 지원을 받아 해오던 것을 그나마 이번 국회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해 이 분야 연구자들이 넋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그런 와중에 신년 초하룻날 일본 총리가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봉안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외신이 날아들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늘 판박이 그대로다. 외교부 명의로 성명을 내거나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호통'을 치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달리 어쩔 방도도 없어 보인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예산 전액 삭감돼
대체 이놈의 나라는, 이놈의 백성들은 언제까지 친일파 논쟁으로 세월을 보낼 것인가, 대체 언제나 정신을 차릴 것인가.
올해로 우리는 해방 58년을 맞는다. 그 원수같은 일제가 이 땅에서 퇴각한지 어언 반 세기가 지났다. 두번 세대가 바뀌었고, 일제강점기를 산 사람들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거의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시대가 지나면 적절한 '거름(소화)장치'를 통해 역사의 장으로 돌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유독 '친일의 역사'는 이승을 떠나지 못한 원귀처럼 우리 현대사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화장치를 통과하지 못해 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탓이다.
해방후 제헌국회에서는 우리 현대사의 응어리인 친일 반민족사 청산을 위해 반민법을 제정, 민족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이는 잘 알려진대로 친일세력들의 반대로 중도에 좌절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후 50년간 논쟁거리를 제공한 셈이 됐다.
지금 16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친일파청산 특별법 등 4대 과거사법안은 제헌국회에서 불발로 그친 이후 마무리 짓지 못한 우리 역사속의 아픈 상처를 수습하고 불필요한 논쟁에 종식을 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마치 전후 프랑스처럼 반민족행위자들을 단두대에 세우거나 감옥으로 처넣자는 주장도 아니다. 따지고보면 그럴 대상자들은 이미 다 죽고 없다. 단지 그들의 죄상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정도다.
반민특위 좌절로 이후 50년간 친일파 논쟁거리 제공
그러나 이같은 취지는 국회의원들의 이런저런 사적 인연, 당리당략 등에 밀려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길게는 몇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현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국회가 민족사적인 사안을 근시안적인 가치판단에 매몰돼 있는 현실은 딱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특히 문제는 우리사회 일각에서 친일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단히 왜곡돼 있다는 점이다. 즉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사안이거늘 '곁가지', 즉 친일파의 정의나 범주, 조사주체의 자격 등을 과도하게 거론하면서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러는 일제때 세금내고 학교다닌 것도 친일이냐, 일제가 강제로 시켜서 창씨개명을 한 것도 친일이냐는 식으로 '전국민의 친일파론'을 들고나오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적절히 친일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몇 있느냐는 식으로 '상황론'을 들이대기도 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이같은 주장은 모두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제 나라가 외세에 짓밟히고, 제민족이 그들에게 살상되고 물자가 수탈당하고 청년들이 총알받이로 전장터로 끌려가는데도 제 혼자 출세하고 기득권 유지하자고 "우리가 살길"이라 외쳤다면 이미 그들을 우리 동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른바 지식인입네 행세하는 자들까지 나서서 친일파 청산론에 대해 딴죽을 거는 식의 망언을 되풀이하는 행위는 차마 눈뜨고서 보고 듣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시절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정신병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꼴이 되고 만다.
'친일파 옹호' 궤변 눈뜨고선 못봐
과거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자처벌법(반민법)은 친일파의 정의(범주)를 명쾌히 규정하고 있다. 반민법의 전반부 절반은 '죄'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지금보다 더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제헌국회에서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제정한 결과물이다.
이 분야 연구자로서 감히 한마디 하노니 반민법이 그렇게 우려할만큼 엉성하게 만든 법이 아니니 제발 염려 붙들어매시기 바란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특별법 역시 반민법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 역시 이 점에 대해 심사숙고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정법을 들이대며 법원이 매국노의 땅을 보호해주고, 애국지사가 누운 자리 옆에 친일파가 버젓이 안장돼 있다면, 그리고 건국훈장 수훈자 가운데 친일 경력자가 포함돼 있다면 누가 법정의를 얘기하고 또 국가의 기강을 존귀한 가치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점에서 16대 국회에서의 친일파 청산 등 과거사 청산법 제정은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본 극우세력의 준동과 우경화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가치혼란은 종식시켜야 마땅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4대 과거사 특별법 처리시한 8일로 임박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필자가 알기로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애국지사 후예는 겨우 4명(김희선, 김원웅, 이종걸, 강인섭)인 것으로 안다. 반대로 친일경력자 후예는 모르긴 해도 숫자가 그 이상인 것 같다. 민족정기가 비록 다 떨어진 헌 고무신짝 대접을 받는 세상이라고 해도 그 도가 지나치면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우리는 2차대전후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한 나라로 프랑스와 중국 등을 들면서 자주 예로 들곤 한다. 잘 알려진대로 이들 나라는 전후 국민적 총의를 모아 과거사를 청산한 이후로 다시 이 문제로 국론을 낭비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문제는 우리가 이들 나라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이제라도 과거사를 정치적, 역사적, 법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다.
그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과 토론은 그만하면 충분했다고 본다. 법사위에서 4대 과거사 특별법 처리시한이 내일(8일)로 임박했다. 이제 종막을 앞둔 16대 국회에서 근대 100년 이후 민족사의 반목과 갈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대미로 장식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