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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료 약정할인제 기본·음성 통화료만 적용

 





이동전화료 약정할인제 기본·음성 통화료만 적용

새해부터 ‘이동전화 번호유지제’가 도입됐습니다. ‘번호유지제’란 말 그대로 그동안 쓰던 번호를 갖고 있으면서 이동통신 회사만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011번호를 썼다면 번호는 그대로 둔 채 회사만 케이티에프나 엘지텔레콤으로 바꾸는 것이죠. 따라서 번호를 바꾸는 것이 귀찮고 성가셔 회사를 옮기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만 합니다.

번호유지제 실시로 이동통신 회사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객들이 입맛따라 회사를 옮겨 갈까 불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이동통신사들은 요금할인 등을 내걸거나 색다른 서비스를 내놓느라 분주합니다. 이 가운데 모든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내놓은 ‘약정할인제’는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약정할인제’란 일정기간 가입 유지를 약속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 엘지텔레콤과 케이티에프는 할인율이 똑같습니다. 18개월과 24개월을 약정했을 때 월 요금 2만~4만원에 대해 각각 15%/20%, 4만~7만원에 대해선 20%/30%, 7만원 이상은 30%/40%를 할인해 줍니다. SK텔레콤도 같은 기간에 대해 15~35%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언뜻 보면 최대 40%까지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금을 쪼갠 뒤 구간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죠.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볼까요. 한 이용자가 케이티에프와 24개월 약정을 맺었는데 월 통화요금이 8만원 나왔다고 해보지요. 그런데 사용료가 7만원이 넘었다고 40%, 즉 3만2천원(8만원×0.4)를 할인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8만원을 잘개 쪼개 2만원 이상 4만원까지에 대해선 20% 할인율[2만원(4만-2만)×0.2=4천원]을 적용합니다. 4만원 이상 7만원까지는 30% 할인[3만원(7만-4만)×0.3=9천원], 7만원 이상에서는 40% 할인[1만원(8만-7만)×0.4=4천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할인받는 금액은 모두 1만7천원(4천+9천+4천)이 됩니다. 평균 할인율로 따지면 20%가 조금 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에 대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료나 부가서비스 이용료, 세금 등은 할인 대상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합해 2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할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3만원 정도의 사용자도 할인폭이 기껏 1500원에서 2천원 정도입니다.

너무 약정할인제의 흉만 봤나요. 그래도 해피머니 독자라면 이 정도 할인이라도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어차피 이동통신 회사는 일단 가입하면 잘 바꾸지 않으니까 약정할인을 해도 밑질 게 없거든요. 아참, 약정할인제 가입은 모든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답니다.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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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n9383 (an9383)
2004-01-12 22:36:01
1868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우왕 '04.1.13 1:19 AM 신고
    :-(*눈 감고 아웅이오. 최저할인률 0%는 왜 알리지 않는 걸까요! ↓댓글에댓글
  2. 2. 이카루스 '04.1.18 1:30 PM 신고
    :-)*원래 저런늠들인거 몰랏나여...ㅡㅡㅋ

    자기 이득만 신경쓰는넘들이자나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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