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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연 온세통신 해지시 부과되는 이 요금이 정당한 것인가요!!!

 

1년 계약으로 온세통신 인터넷을 10개월 사용했습니다.

*1월 8일  오후 08:00  온세통신에 장애신고

*1월 9일  오전 11:00  온세통신 기사분이 오셔서 점검 => 한전 주변 공사로 인터넷 사용 불가

                                                                         => 기사분이 해지 신청할 것을 권유

*1월 9일  오후 02:00  온세통신에 해지 신청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문제는 주변 환경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해지이므로 위약금은 물지 않지만, 10개월간 인터넷 할인으로 5,100원씩 할인된 금액 51,000원은 내야 한다더군요. 이 금액은 계약기간까지 사용한 사용자는 안 내도 되구요. 과연 이 금액을 제가 내야 하나요? 제가 해지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구, 기사분이 이 지역은 한전에 의한 공사때문에 복구 불능이기 때문에 해지하라고 해서 하는데 51,000원을 제가 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어디서 받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01-09 14:24:51
1098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늘달래 '04.1.9 6:20 PM 신고
    :-)*그걸 왜 내요! 그쪽에서 해지하라고 하고선 할인요금 물어내라는건 어떤 법인지 그냥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세요 계속 내라고 하면요 ↓댓글에댓글
  2. 2. zetboy '04.1.16 9:35 AM 신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할인 받았던 금액은 내놓아라?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몸무게에 따른 기름값은 달라는 말과 똑같은 경우가 아닐지... ↓댓글에댓글
  3. 3. 카라2 '04.1.21 2:09 AM 신고
    :-)*위약금과 정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아도 정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과됩니다.할인 받은 금액은 돌려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런지요? ↓댓글에댓글
  4. 4. 카라2 '04.1.21 2:10 AM 신고
    :-)*할인 받은 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에는 어느 통신사도 동일 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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