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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연 온세통신 해지시 부과되는 이 요금이 정당한 것인가요!!!

 

1년 계약으로 온세통신 인터넷을 10개월 사용했습니다.

*1월 8일  오후 08:00  온세통신에 장애신고

*1월 9일  오전 11:00  온세통신 기사분이 오셔서 점검 => 한전 주변 공사로 인터넷 사용 불가

                                                                         => 기사분이 해지 신청할 것을 권유

*1월 9일  오후 02:00  온세통신에 해지 신청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문제는 주변 환경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해지이므로 위약금은 물지 않지만, 10개월간 인터넷 할인으로 5,100원씩 할인된 금액 51,000원은 내야 한다더군요. 이 금액은 계약기간까지 사용한 사용자는 안 내도 되구요. 과연 이 금액을 제가 내야 하나요? 제가 해지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구, 기사분이 이 지역은 한전에 의한 공사때문에 복구 불능이기 때문에 해지하라고 해서 하는데 51,000원을 제가 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어디서 받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01-09 14:24:10
1009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콩탄 '04.1.9 11:32 PM 신고
    :-)*돈 안내도 됩니다. 인터넷을 그럼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저도 그런적이 있습니다. 위약금 따위 지불 안해도 됩니다. 본사로 직접전화하세요.옆에 공사하는데 인터넷이 안된다. 설치기사가 해약하라고 한다고 그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댓글에댓글
  2. 2. 황금독수리 '04.1.11 5:48 PM 신고
    :-)*가장쉬운방법은 ...정보통신부에 민원서류로 고발하세요,,간단히 할수있습니다.
    그럼 온세 담당자가 전화올껍니다.상냥하게 고객맘대로 하세요라고..저도 정보통신부에 고발해서 위약금업시 해지했었거든요..그때는 하나로사용했지만 ↓댓글에댓글
  3. 3. '04.1.13 1:41 AM 신고
    :-)*볼것도 없네요.. 전 가입자 말 안믿지만 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지막에이에스 신청할테니깐 되게 하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당연히 안내야 대한민국이죠 ㅋㅋ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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