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농어촌-2006년 중.소도시-2007년 대도시)
1997년 처음 발의돼 7년째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만5세아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중3까지 확대된데 이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 유아교육법 제정 의미 = 취학 전 유아교육이 공교육체제의 틀을 갖췄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돼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물론 기존 초.중등교육법에도 만5세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이 명시돼 있었고 교육부도 순차적으로 이를 이행할 계획이었던 만큼 법이 제정됐어도 당장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거나 지원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올해도 만5세아 자녀를 둔 저소득층 등에게 242억원을, 그리고 만 3,4세아 자녀를 둔 법정저소득층에게 77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농어촌지역, 2006년 중.소도시, 또 2007년 대도시로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유치원의 `교육' 기능에 `보호' 기능을 추가하려던 교육부 계획은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지만 어차피 교육과 보호를 분리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모두 교육과 보호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치원에는 1998년부터 종일반 제도가 도입돼 지난해말 현재 유치원 35.2%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보호'와 `교육' 기능을 함께 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동시에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 학원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던 시도는 일단 물 건너 가게 됐다.
◇ 유아교육법 주요 내용 =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며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평가를 맡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물론 만5세 이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유치원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실정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고 학기 및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지만 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바우처 시스템'(교육비 지불보증제)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보육계와 유치원계의 타협과 정치권에 의해 마련된 수정안이 아동과 학부모가 아닌 각 시설에 대한 인건비.시설비 지원 등 `업자' 이익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이익집단의 로비와 압력이 작용했을 뿐 아니라 국민부담만 늘게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7년간의 우여곡절 = 유아교육법은 1997년 김원길 의원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단일화, 유아학교로 전환하도록 하고 종일제를 기본 운영체제로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처음 발의했으나 15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또 정희경 의원도 1999년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되 연장제나 종일제 선택이 가능한 방향으로 같은 법을 발의했으나 역시 자동폐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재정 의원이 2001년 발의한 법안과 김정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의 절충형으로 이전에 나왔거나 김정숙 의원이 제안했던 `유아학교'는 `유치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법이 지금까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것은 국내 유아교육 시장을 등분하는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대 이익집단과 소관 정부 부처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의원들의 `눈치보기'가 맞물린 결과였다.
특히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을 공교육 지원 대상에 넣느냐, 유치원 교육에도 `보호' 기능을 명시하느냐, 인건비나 시설비 등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느냐 등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계속 계류됐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 중학교 의무교육도 법에는 규정돼 있었지만 전면 시행되는데 18년이 걸린 게 현실.
2007년까지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만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산이 보육시설 4천107억원, 유치원 345억원 등 5천억원이 채 안돼 2배의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하고 일단 봉합한 갈등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표면화될 가능성도 많다.
유치원 인가 기준을 완화, 사설 학원의 전환을 유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교육과정, 유자격 교사 등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
그러나 일부 영세한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은 수업의 질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이들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제정안이 동시 통과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기관이 완전 경쟁체제에 들어가 유치원은 `보호' 기능을, 어린이집은 `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그 역할이 점점 유사해지는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합 논의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유아교육법 반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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