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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제가 요금을 내야합니까????????

 

저는 온세통신 샤크 를쓰다가 서비스가 마음에들지않고 속도 나오지않고

가끔 몇분씩 자주 접속이 끈히는등 이유로해서 3개월 요금을 미납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7일가량 인터넷이 먹통이되더군요 전혀 링크에 불도안들어오고 인터넷자체가 안되는시간이 무려 7일이나되어서

"이거 어떻하면됩니까"  라고 상담요청을하고 해지를 어떻게 하면되냐고 상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s 문제는 가입하신쪽 으로 연락을 주셔야 빠르게 해결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광고물 에 적힌 당시의 가입신청했던곳..)

연락을취하니 "7일동안 안되는것보니 요금을 미납해서 자동 정지가 된것이다" 며 퉁명스럽게 말슴하시더군요

저는 해지가 된줄알고 두루넷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잘쓰고있다가

어이없이 26만원가량의 미납요금이 날라오더군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거 어떻게된겁니까 ?" 라고 전화상담을하자  저희쪽에서는

"해지가안되였으며 중지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해지에 대한정보나 요금완납시 팩스로 개인정보를 보내야만한다는것을

전혀 통보받지못하며 더이상 요금이 안나오도록 상담원에게 말슴드리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흘러 어이없는 최고장이 날라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할태니 미납요금 568000원 을 내라"

정말어이없습니다 7일동안 서비스 안되길래 자동 중지된줄알고있었고 26만원 청구당시 저는 분명 요금이

더이상 안나올거라는것을 상담원에게 들었습니다만 568000... 을 내라고나와있습니다

전화연락하고 팀장하고 연락을해봐도 그때 약관에는 그런 사실이없고 그런 상담을 받은 내용이 전무하며

이때서야 요금이 완납되어야만 해지신청이되고

직권해지는 자기들 이미대로 할수도" 있다" (즉 할수도잇고 안할수도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억울합니다.. 해지 신청 절차와 서비스가 왜안되는지 ..장기 연체미납이되었을때 왜 진작 연락을 취해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아 전화는 한번왔습니다 56만원 연체됫다고 딱 한번 전화오더군요..

그럼 3개월연체 자동직권해지 할수있고 서비스는 통보없이 중지될수있습니다 라는 요금 청구서는 무엇이란말입니까..

정말 약관은 회사 유리한 입장에서 다 바꾸어말하고 실질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저로서는.. 42만원이 넘는 금액을

억울하게 내야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요금을 내야합니까?



2004-01-06 14:51:07
660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나둘셋 '04.1.6 11:38 PM 신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댓글에댓글
  2. 2. 권인주 '04.1.9 9:38 PM 신고
    :-)*님 잘못이 큰듯 싶네요 서비스불량이라고 해도 요금미납보다는.. A/S를 자주요청하다가 정 안돼겠다 싶으면 서비스 불량으로 이용해지 ↓댓글에댓글
  3. 3. 권인주 '04.1.9 9:38 PM 신고
    :-)*를 하시던가 하시는쪽이 더 좋왔을듯 싶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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