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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난 11월에 하나로 vdsl pro를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기사분이 와서 설치를 하면서 lite로 알고 왔다면서 lite로 설치를 하고 갔습니다. pro로 신청했다고 하니, 이지역(서울 강서)에서는 lite나 pro나 속도차이는 별로 없다면서 오히려 lite를 추천하더군요. 그래서 별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사분이 작성하고 간 "서비스개통확인서"에도 lite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용료 고지서를 보니 pro 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더군요.

아직 상담원과 통화하기 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로통신에 들어가서 측정해보면, pro사용자로 나오고, 속도는 다운로드 6~7Mbps, 업로드 2~4Mbps 정도로 측정됩니다.

기기는 다산네트웍 제품입니다. 모델명이.. v5924-cpe네요.

이속도면 pro속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기기나 기타 설정 등은 lite로 되어 있는데 요금만 pro로 빠져나가는 건지..

또, lite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지금 속도에서 많이 떨어질까요? 혹시, 원래 lite라도 이정도 속도는 나오는데 괜히, 밉보여서(?) 더 속도가 떨어지거나 할까요?

그리고, 요금내역에 '컨텐츠이용료"라고 2천원 정도가 부가되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로 컨텐츠를 이용한 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written by nOMad (rednut)
2004-01-05 22:52:34
558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닉네임 '04.1.6 8:43 PM 신고
    :-)*소보원에꼬질러여-_-제가지금 하나로라이트쓰거든요; 5.4나옴니다^^ ↓댓글에댓글
  2. 2. 용왕 '04.1.8 3:24 AM 신고
    :-)*프로가 맞네요..하지만 쓰지도 않은 요금이 나왔다면 그쪽에서 유료로 뭘 가입한듯 하네요.하나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자동 가입된듯 합니다만 ..전화로 성질?좀 낼듯하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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