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 사이트에 이어 가사제공 사이트에 대해서도 엄격한 저작권 규정이 적용된다. 온라인 가사제공 사이트인 CIX리릭스(//www.cix.co.kr)와 MP3캡션(//MP3caption.co.kr)은 지난 1일부터 가사제공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문의 내용은 협회의 사전승인 없이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의 2(전송권), 제42조(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 나이스뮤직(//www.nicemusic.co.kr)도 이같은 공문을 받고 협회에 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가사제공 사이트를 발견하는대로 협조공문을 발송할 방침이어서 가사제공 사이트를 이용해 온 네티즌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항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직 협회의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가사제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협회는 현재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규정을 가사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임원선 과장은 “협회의 이번 조치는 적절한 것”이라며 “하지만 가사제공 서비스에 대한 징수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나중에 소급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적으로 운영되는 음악사이트와 달리 가사제공 사이트는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징수규정이 마련되더라도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서비스 포기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래도 못듣게 하고, 가사도 못보게 하면...그냥 듣지말라는건가... 다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아무리 곡이 듣기 좋다고 해도 가수가 뭐라고 불렀는지조차 모르는 노래에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가사보려면 노래방가서 노래를 부르던가, TV순위프로그램에 나오는 자막을을 보던가 해야겠군요...협회는 시간을 거슬러올라가는건지??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의2 (전송권) <<시행일 2000년7월1일>>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 자의 동의없이 제삼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