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인터넷교육업체 (주)아이넷스쿨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교육업체 (주)아이넷스쿨(대표이사 복진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금번 시정조치를 받은 (주)아이넷스쿨(//www.inet-school.co.kr)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동영상 학습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주로 방문? 전화권유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소비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 왔다.

아이넷스쿨은 관할 시도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해왔으며,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19명)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 내용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주)아이넷스쿨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준수 ▶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방문판매원 등의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수정 ▶ 청약철회 대금 환급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판매계약서 교부 ▶ 소비자에 대한 계약서(내용) 설명의무 준수 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교육업체들의 위법 판매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업체들이 자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3-12-29 21:37:07
1662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