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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물 게재땐 2천만원 과징금"

 


티켓다방 茶배달 금지..`몸값' 무효화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게재한 스포츠 신문 등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음란, 선정적 내용을 게재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스포츠신문 또는 주간신문 발행사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고 포장.판매토록 하지만, 스포츠신문, 주간신문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돼도 결정 전에 유통이 끝나기 때문에 청소년유해표시나
포장,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또 티켓다방 등 영업과 관련한 청소년대상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에서 청소년에게
외부로 차를 배달시키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이 밖에 성적 접객행위 등의 유해행위와 관련, 업주가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
하도록 했으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솔
2003-12-29 19:04:08
73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귀여운우우 '03.12.29 11:53 PM 신고
    :-)*박수짝짝짝..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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