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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종량제로 바뀐다고 하면 위약없이 해지 가능할까요?

 
듣자하니 한 1년쯤 뒤에 부분 종량제로 서비스가 변경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3년 약정인데, 지금 KT 메가패스 광고문구는 '주택, 아파트, 도서 지방을 비롯한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월정액 요금으로 무제한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변경이 되는 셈인데요, 그럼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written by Elsa (lsb7)
2003-12-27 13:07:15
941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하늘 '03.12.27 6:34 PM 신고
    :-)*그건아닙니다... ↓댓글에댓글
  2. 2. 닉네임 '03.12.31 11:38 AM 신고
    :-)*2004년 12월까지 써야되는데 젠장 종량제로 바뀌면 위약금 소리내면 죽인다고 해봐야지 ㅡㅡ; ↓댓글에댓글
  3. 3. 골드부엉 '04.1.3 4:34 PM 신고
    :-)*요금제 변경은 KT지내들 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정통부 허가가 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가서 해지 맘대로 안되면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가만두지 않을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걱정 마시길.. ↓댓글에댓글
  4. 4. 난조 '04.1.11 4:21 AM 신고
    :-)*빨리 종량제로 바꿔졌으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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