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익 권리 놓고 액토즈-위메이드 또 맞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시리즈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간 분쟁이 중국에 이어 국내로 확산될 조짐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지난 19일 액토즈소프트(대표 최웅)와 체결한 `제품 공동개발 및 판매 운영대행 약정서'의 계약이 이 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액토즈에 있던 `미르의 전설2ㆍ3'의 국내 수익인식을 내년부터 자사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이용요금 결제계좌를 액토즈에서 위메이드 계좌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약정서에 따르면 `미르의 전설'의 국내 수익에 대해서는 2003년, 해외수익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액토즈가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위메이드에 이양하기로 돼 있다는 게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이 계약규정에 따라 국내 서비스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
위메이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지에 따라 월 6억∼8억원에 달하는 `미르의 전설' 국내 수익금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규게임 개발에 대한 투자와 운영비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액토즈는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액토즈는 19일 공시를 통해 `미르의 전설'은 박관호 사장이 액토즈에 재직할 때 개발한 게임으로 최초 저작권과 소유권이 액토즈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 사장이 분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50%를 양도했으며 약정서를 통해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자금을 지원하고 게임의 국내외 지분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초 약정서 체결 뒤인 2001년 5월,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약정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측은 이에 따라 "위메이드의 주장은 근거 없을뿐더러 약정서에 반하는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측의 분쟁은 올 1월 `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를 맡고 있는 샨다와 액토즈와의 로열티 분쟁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샨다와 액토즈의 분쟁이 진행중인 지난 3월 위메이드가 중국업체와 `미르의 전설3' 서비스 계약을 맺어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이에 감정이 악화됐고, 지난 8월 액토즈가 샨다와 분쟁을 타결한 이후에는 로열티 지급 문제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게임 개발업체로 박관호 사장이 전체 의 55% 지분을 갖고 있고 액토즈소프트가 40%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