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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조-판매땐 신상공개"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20일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 25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위해식품을 판매한 범죄가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매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춘의원은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있으나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전통적인 형사처벌로는 이같은 범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사람이먹는 식품에 독극성 첨가물을 넣어 제조 및 판매하는자들은 신상공개는 물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극형에 처하드라도 이의는 없을것이고, 조속히 시행하여야한다.




청솔
2003-12-20 13:45:18
757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메모지 '03.12.20 5:35 PM 신고
    :-)*그전에 국회 바퀴벌레들부터 박멸좀하지.. ↓댓글에댓글
  2. 2. 우왕 '03.12.21 12:05 PM 신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말했다고 해도, 이런 것을 딴지 걸면 안되죠.
    위해식품 만든 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만든 것을 다 먹고 죽도록 해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락의지존 '03.12.21 5:47 PM 신고
    :-)*저기 아폴로는 왜... ↓댓글에댓글
  4. 4. 당당한걸 '03.12.23 5:41 PM 신고
    :-)*맞아요 감옥에서 자기가 만든 음식만 먹게 해야되.
    먹는거 같고 장난치는 넘들 그래도 마땅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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