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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이동전화, 해지 쉬워진다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할 때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 서류없이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군복무자는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군복무기간 내내 자신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18일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해지 및 일시정지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고, 대리인 사전지정제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1월중에, 군복무자 일시정지는 이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요구해왔다.

또 군입대나 해외체류, 행방불명 등으로 본인의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영사실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가출신고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구해 가입절차에 비해 해지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는 1월 시행될 대리인 사전지정제는 서비스에 가입할 때나 가입한 후에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두면 이같은 불편 없이도 대리인 신분증 확인만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복무자 일시정지는 기존에 매달 1만원 상당의 기본료를 내야 자기 번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되게 했다.

현재 이동전화 일시 정지는 사유에 관계없이 1회 3개월 이내, 연 2회 이내로 제한돼 군입대자가 가입계약을 유지하려면 매달 1만원 상당의 기본료를 내야한다.

(군복무자 3500원 ㅡ.ㅡ 2년이면...)



My EyEs
2003-12-18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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