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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벌금115억 대신 117일 노역" 판결…일당 1억원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일당 1억원’을 받는 수감자가 등장했다. 서울지검 집행과 벌금징수기동반은 115억여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도피 중이던 H제약사 전 대표인 우모(53)씨를 지난 15일 체포해 벌금 대신 노역을 하도록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수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벌금 미납자에게 노역장에서 일하게 할 경우 일당 4만원 정도인데, 우씨처럼 일당 1억원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월 우씨에게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5억75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억원씩 계산해 117일을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97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시가 636억여원의 녹용 100여t을 밀수입 한 혐의로 기소됐다.





My EyEs
2003-12-17 23: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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