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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신용불량자제도 폐지 추진

 
정부가 법적인 신용불량자 개념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는 공공기관과 민간 신용정보업체(CB)가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신용정보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의 용역을 받아 만든 보고서에서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는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정보가 아니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막고 있다”며, 신용불량자 개념을 없애고 연체 정보를 신용거래 정보의 일부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과 신용정보 관리체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정부는 신용불량 등록제를 없앨 경우 대출상환 기피 등 도덕적해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현행 등록 방식은 적당한 시기에 개편 또는 폐지하되 실질적인 연체정보는 계속 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개인신용정보 유통 체계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 은행연합회와 민간 신용정보업체가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적기구인 은행연합회는 주민등록정보, 고용보험·국민연금 정보, 세금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신용정보업체는 연체정보 등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가공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구실을 맡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으로 민간 신용정보업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My EyEs
2003-12-15 19:02:26
629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블랙도너스 '03.12.15 8:10 PM 신고
    :-)*시행한지 얼마되지않아 난관에 부딪히자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는것은 너무
    졸속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며 좀더 신중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또 다시 시행
    착오를 겪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보완이 요망됨 ↓댓글에댓글
  2. 2. 귀여운우우 '03.12.16 8:50 AM 신고
    :-)*엿장수인가?처음부터말던가조금하다가마니..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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