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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3만명이 당한 사기....

 
(::가입비 49만5000원 내면 '세상 온갖 혜택'::)무료 여행과 차량구입비 할인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 3만명이상의 피해자를 낳은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12일 검찰이 구형한형량대로 징역 7년형을 선고, 엄단 의지를 보였다.

건강보조식품 통신판매업체 D사 대표 이모씨는 작년 1월부터 전국에 총판 및 지역별 지사 등 200여곳을 두고 지사별로 사무실에5∼10명의 텔레마케팅 전담 여직원을 고용했다. 여직원들은 아무 전화번호나 눌러 상대방이 받으면 자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특별혜택을 소개하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당시 D사가 내건 조건은 49만5000원만 가입비로 내면 해외 및 국내 무료여행, 휴대전화사용료 및 차량구입비 할인, 각종 상품권 할인, 전국 유명호텔과 콘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내용. 이렇게 해서 모집된 회원과 가입비는 올 2월까지 3만1000여명에 143억원에육박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D사의 이같은 영업방식은 애초부터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지사 및 텔레마케터 운영 비용에만 가입비의 절반 가량이 들어가는데다 가입비외에 다른 수입원도 없어 가입시 내세운 각종 혜택을 제공하려면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가입비에서 이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결국 올초 가입자들 일부가 이 회사의 서비스가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며 당국에 신고해 이씨는 덜미가 잡혔다. 이때 남아있던 돈은 전체 가입비의 10% 가량에 불과했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심갑보 판사는 “가입비 외에 다른 수입원이없어 결국 추후 가입자의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3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한 데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y EyEs
2003-12-13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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