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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세녹스를 죽이려는 산자부와 정유회사의 음모

 


딴지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딴지일보가 세녹스에 관해서 특집기사를 여러번 올렸는데
이번에는 세녹스 회사 사람과의 인터뷰 내용이내요.
그런데 산자부 아주 죽일 놈들입니다. 정말 울화통이 터져서 이 글을 퍼왔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지요. 글이 조금 길지만 한 번 읽으시면 열받어서 끝까지 읽으실겁니다.
=================
참 끈질긴 싸움이다.

본 팀은 올 봄,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필' 받아 최초로 이 사건을 디비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싸움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았다. 왜냐. 뽕빨스피릿으로 무장한 본팀, 녹색소비자연대 KBS 추적60분 그리고 그 외 여러 자동차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를 독자제위께 완전히 공개까지 했으니 품질의 문제 때문에 그리 생각했던 건 아니다. 문제는 제품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다.

관할부처인 산자부의 태도는 단순하고, 단호했다.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고, 그러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동했다. 산자부는 원료단계부터 수급을 막는 용제수급명령이란 걸 발동하고, 가짜 휘발유라고 고발조치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600억의 세금을 때리고 공장시설은 가압류에서 매각조치를 내렸으며 관련 법률은 초고속으로 개정해버린다.

한 국가의 산업과 자원의 실물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작은 기업을 하나를 상대로 이 정도까지 나서면 사실 버틸 재간이 없다. 하여 본지, 옳고 그름을 떠나 이 싸움은 오래 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더랬다. 더구나, 여기서 세녹스는 가짜휘발유가 아니라고 사법부가 판결해주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하여 본지, '세녹스를 소비하라! 는 소리 한 번 내지르고는 사태의 추이만 관망하고 있었더랬다.

그런데.

사법부가 세녹스 손을 들어줬다. 세상에. 이거 싸움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현행 실정법의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세녹스를, 사법부가 나서 불법이 아니다, 손들어 준 것이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다. 우리나라에 석유사업법이란 게 생긴 이래 정유사가 제조하지 않은, 가짜휘발유 논란이 있는 유류제품을 합법이라 판정한 최초의 사례다. 멋진 판결이다. 이 판결 자체는 따로 다뤄보기로 하자.

일이 이쯤 되자 본팀, 정말로 궁금해졌다. 애초 세녹스와 관련해 본팀의 궁금증은 제품 그 자체에 있었다. 과연 품질은 쓸만한가. 어떻게 그 품질을 검증할 것인가. 그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 받을 것인가. 그 검증을 누구랑 같이 하면 좋겠는가. 그 결과로 만약 품질이 괜챦다면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식에 기반한 의문들로 시작한 조사였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까지 풀려나가자, 이제는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도대체 누군가, 이 엄청난 싸움을 끌고 온 사람이..
놀랍게도, (주)프리플라이트의 실무책임자는 30대 초반인 여자였다.

지난 주말 그녀를 만났다.



딴: 재판에서 이기셨죠. 우선 축하드립니다.
세: 감사합니다.
딴: 세녹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만큼 사안이 아주 복잡한데, 최초 어떻게 세녹스가 개발되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해주시죠.

세: 네. 애초에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것은 알코올 연료라는 것을 접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알코올연료였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알코올연료가 일본에서 막 시작하던 단계였고, 미국이나 브라질의 경우엔 알코올연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실용화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있는데, 왜 이것이 아직 확산되지 못하였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사장님이 그 개발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공장도 짓고, 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관련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 시작단계에선 산업공단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도 50%나 지원을 받았고, 이 기술로 벤처기업인증도 받았구요. 그러니까 처음엔 오히려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작할 때는 이게 유망한 사업이고 또 친환경연료인데다 국가의 에너지 미래를 위해서도 유익한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더구나 환경부에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환경부에선 저희 공장도 방문하고 담당 사무관이 여러 부분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해주기도 했었던데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겠다고 나서는 회사도 나왔기에 당시 저희로서는 현실적인 기대를 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계속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환경연료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고, 또 대체 연료 등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검증해줄 수 있는 검증기관도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휘발유 이외 그 어떤 새로운 연료도 나와봐야 소용이 없더군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에선 이것을 대체 혹은 대안연료로 받아들이게 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었던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연료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휘발유에 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국립환경연구원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 경유, LPG에 한해서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 그 이외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휘발유도 경유도 LPG도 아니므로 검사를 받을 수도 없었던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연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해서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이 연료에 20%가량을 섞는 것으로 검토를 받고 있었어요. 저희가 왔다갔다 하던 그 즈음에 바이오 디젤이 첨가제로 검사를 받고 있었던 거죠.

딴: 바이오 디젤은 뭐죠?

세: 바이오 디젤은 유럽에선 아예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로, 그 쪽에선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공공기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차세대 경유 대체 연료입니다. 식물에서 주로 추출되는데, 완전한 연료로 사용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유에 섞어 쓰거나 메탄올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다는 장점 때문에 환경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유럽 등지의 국가에선 환영 받는 연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디젤도 한국에선 검증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선 첨가제로 검사를 받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 우리도 바이오 디젤처럼 첨가제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죠.

바이오디젤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화석연료 고갈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체연료의 일종이다. 바이오디젤은 사용했던 식물성 유지를 메탄올과 반응시켜서 메틸 에스터 지방산(fatty acid methyl esters)으로 전환시켜서 만들어진다. 일반 디젤 연료와 혼합되어 연료로 사용되는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경유에 5∼30%를 섞어 사용하는 데, 보통 Bio Diesel 20%에 경유 80%를 섞어서 사용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덜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가보시기 바란다.
신한에너지 //www.neoenergy.co.kr/
제일대체 에너지 //energy.dreamhompy.com/


딴: 애초엔 연료로 개발되었던 것이 연료로서는 아예 기준이 없어 검증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첨가제로 넘어간 것이었군요. 그게 (주)프리플라이트의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환경부의 생각이었나요.

세: 네, 처음부터 첨가제를 만들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알코올 연료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방법을 찾다 보니 그쪽을 생각하게 된 거죠. 첨가제로의 전환은 바이오디젤의 예를 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환경부에 말씀 드렸을 때 그 쪽에서도 첨가제로 검사를 받아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첨가제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도 그게 원래 연료다 보니까 1~2%를 첨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20%까지 섞는 것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이게 원래 알코올 연료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첨가량을 협의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을 밝히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관련규정이 없는 연료 대신, 규정이 있는 첨가제로 검사 신청을 했고, 그것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 결과, 애초에 개발은 알코올 연료로 개발했었음에도 알코올 연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첨가제로 변경하다 보니 휘발유의 기준에 맞추게 되었죠. 근데,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산소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화학식을 보자면 CnHn 어쩌구하다가 OH기로 끝나거든요.

딴: 갑자기 궁금한데, 전공이 무엇이셨어요?
세: 중문과인데, 하다 보니까...(웃음)
딴: 하다 보니 선수가 되셨군요. (웃음)

세: 그러니까 휘발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경우,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CnHn으로 화학식이 되어 있지만, 알코올은 OH기를 가지고 있어서 산소를 머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휘발유의 기준에서 보면, 산소함량이라는 기준을 자꾸 넘어서는 거에요. 우리나라 휘발유의 기준에 따르면 산소함량이 2.2 이하로 되어 있어요.

딴: 산소함량이 왜 중요하죠?

세: 그것은 완전연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휘발유의 경우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연소가 안되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타잖아요? 그래서 산소함량이 중요한데, 산소함량이 부족해 불완전연소를 하게 되면 덜 탄 것이기 때문에 배출가스나 다른 찌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휘발유에 "O"기, 즉 산소기를 넣어주면 완전 연소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배출가스 규제를 위해 산소함량을 규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정유사의 경우엔 MPDE라는, "O"기를 가지고 있는 에테르 계열을 넣어주고 있죠. 그런데 저희의 경우엔 원래 알코올이 "O"기가 많기 때문에 완전연소의 성질이 처음부터 강한 거죠. 알코올계 연료의 강점이 사실은 "O"기가 많아서 완전연소율이 높아 배출가스 등의 환경문제를 덜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엔진에 각종 찌꺼기가 덜 끼어서 차량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알코올 연료가 연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알코올함량이 40%가 되다 보니까 그 휘발유 기준을..

딴: 알코올 함량이 40%인가요? 세녹스 함량이 40% 인가요?
세: 알코올 함량이요.
딴: 세녹스의 알코올함량이 40% 였나 보죠?

세: 아. 죄송합니다. 원래는 알코올 함량이 60%였어요. 메탄올 함량이 40%이고, 기타 알코올 함량이 20%가 되니까 합하면 60%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산소함량이 20%까지 나오는 거에요. 휘발유 기준은 2.2인데, 우리는 20까지 나왔던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알코올 함량을 점점 더 줄여서 산소함량을 지금의 10%까지 떨어뜨린 거에요.

산자부에서 얼마 전에 세녹스 얘들은 한 번에 합격하지도 못하고 다섯 번이나 다시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바로 이 산소함량을 저희가 못 맞춘 것이었어요. 아니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원래 저희는 알코올 연료로 승부를 보려고 했었으니까, 알코올 함량이 많아 당연히 산소함량이 높을 수 밖에 없었죠.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도 아마 그랬을 꺼에요. 바이오 디젤도 원래는 다른 연료랑 섞을 필요 없이 100% 연료로 쓸 수 있는데 휘발유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점점 낮춰서 섞는 비율을 20%로 했을 거에요. 여하간 이렇게 원래는 알코올 연료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첨가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산소함량을 줄여 첨가제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알코올 연료로서의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알코올 연료의 허용에 대한 요구를 입법부에도 해보고, 알코올연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환경부에도 요청해봤는데, 지금에 와서 보자면 산자부와 환경부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비교하자면 연료에 관한한 환경부는 산자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산자부의 논리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환경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알코올 연료에 대해 산자부에 질의를 해보자, 그래서 산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알코올연료는 석유제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첨가제로 적합판정 받고, 팔아 보려고 할 때...

딴: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은 어디서 받으신거죠?
세: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첨가제로 적합 판정 받고 나서, 첨가제로 팔까.. 아니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었던 알코올계 연료로 팔까를 판단하려고 하던 시점에서 산자부에다 질의를 했거든요.

" 메탄올 40에, 알코올 20에 기타 석유화학제품 40이 섞인 물질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라고 질의를 했었을 때, 그때 산자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처음에

" 알코올은 석유제품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40%의 석유화학제품이 섞인다면 유사석유제품이 될 수 있다. 단,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해 적합하게 제조되었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해서 적법하게 검사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제품이라도 적법하게 검사 받은 제품이면 가짜휘발유가 아니라는 소리쟎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론, 이 제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적합하게 제조를 했고, 또 적합판정도 받았으니까 이걸 파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그때 하게 된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알코올계 연료가 애초 사업의 명분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했어요.

" 그렇다면 현재 알코올 연료에 대해선 기준이 없는데, 석유사업법에선 석유 제품끼리 혼합하면 유사휘발유라고 하는데, 저희는 알코올에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지 않느냐? "

라고 질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산자부가 마음이 바뀐 건지,

'알코올도 석유화학제품이다. 왜냐면 이것은 석유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근거로 법이 아니라, 법에는 석유화학제품의 정의가 없거든요. 이화학사전과 70년대 폐기된 조항을 대더군요. '그렇다면 좋다. 알코올 연료는 접어야 하겠다.. 일단은 첨가제를 판매하면서 알코올 연료를 허용해달라고 해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 당시에 3년 가까이 매출 없이 우리가 이 일에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첨가제 사업을 하면서 알코올 연료에 대한 청원을 하자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산자부는 저희가 처음부터 첨가제로 준비했고 세금포탈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막 비난하는데, 이건 사실 좀 왜곡됐어요.

딴: '쫌'만 왜곡된 겁니까? (웃음)
세: 저흰 알코올 연료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던 것과 똑같이 산자부에 질의를 한 것인데, 그걸 저희가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딴: 어떤 것을 어떻게 조작했다고 하는 거죠?
세: 산자부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죠, 일부러. 처음부터 첨가제로 팔려고 생각해놓고서 알코올연료라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딴: 근거가 있나요? 그런 산자부 주장?
세: 무슨 이야기냐면, 환경부의 경우엔 이미 저희가 사무관을 저희 공장으로 불러서 직접 이야기를 했었고 첨가제에 대해선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판 허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산자부에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봤거든요. 첨가제에 대해서는 감독기관 자체가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고, 그 감독기관이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최초 환경부에 질의 과정에서 알코올 연료가 현행 체계상 대체 연료로 인정 받거나 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첨가제로 전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애초 연료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엔 산자부에 다시 문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고 했다..?

세: 예,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관할부처와 질의와 답변을 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첨가제로 선택을 좁혀나간 것 뿐이지, 처음부터 뭔가 속임수를 쓴 건 아니라는 거죠.

딴: 그런데 산자부의 포인트는 니네가 처음부터 탈세를 할 목적으로 첨가제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연료로 하겠다고 한 것은 페인트모션 아니냐 ? 이렇게 나오는 거구요?

세: 예, 그렇다면 저희가 부산대 기계기술연구소에다 몇 억씩 주면서 알코올 연료에 대한 실험 용역을 할 이유도 없었죠. 저흰 연료로 개발하기 위해 그 용역을 줘서 이미 논문도 나왔고 학회지에 발표도 나왔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연료로서 수십 군데에다가 저희가 검토를 했던 자료들도 있고, 초창기에 저희가 알코올 연료를 개발한다고 언론을 타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어디에도 알코올계 연료와 관련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접은 거죠.

딴: 결국 알코올 연료를 합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킬 길이 없어서 그랬던 거다..
세: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저희가 당장 급하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규들을 정말 다 뒤져봤는데, 외국과 달리 현행법으로는 알코올계 연료를 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단 석유사업법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촉진법에도 우리나라에선 알코올을 제외시켜놓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CFR82조던가, 거기를 보시면 대체 연료라고 해서 첫 번째가 메탄올 연료구요, 두 번째가 에탄올 연료, 세 번째가 메탄올에 휘발유를 섞은 리포메이트 가솔린을 아예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요. alternative fuel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일본에서는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들의 경우를 보고 시작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에너지도 완전한 대체, 그러니까 풍력, 조력, 태양열과 같은 완전한 자연에너지만 대체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럽에서 이미 인정 받은 바이오 디젤도 그런 문제로 인해 저희와 같은 신세였고, 저희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저희와 똑같이 시작했지만, 저희는 자생적으로 나가겠다고 결정했었고 바이오 디젤의 경우엔 기존 정유사와 같이 손잡았고 그래서 바이오디젤의 경우는 기존 정유사가 판매했을 경우엔 가능하다고 산자부의 고시를 받았던 거구요. 그런 문제로 이 모든 싸움이 시작 되었던 거구요.

띤: 근데.. 왜 바이오 디젤은 되고 세녹스는 안 되는 거죠?
세: 솔직한 말로는 거긴 정부나 관련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저흰 못 했다는 게 있구요. 겉으로 보이기엔 바이오 디젤의 경우엔 저희처럼 독자적으로 시판을 하지 않고, 국회를 통해서 외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국내에선 안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 다음 LG정유를 통해 인천 매립지에서 5년간 시범적으로 하라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의 경우엔 그런 국회를 통한 작업이나 기존 정유사를 끼고 하는 작업이 전혀 없었구요.

딴: 아니, 바이오디젤은 인천 매립지뿐 아니라 벌써 유통되고 있잖나요?
세: 그게 확대되었어요. 이제 전국 주유소에서 가능하죠.

딴: 아직 5년이 안됐는데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차이가, 결국 기존의 거대 정유사와 작은 신생기업의 차이인가요?
세: 사실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말해 저흰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만약에 초창기부터 기존 정유사와 같이 한다고 협의를 했었으면 아마 괜찮았을 텐데, 그냥 독자적으로 해보겠다고 움직였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진.. 그거야 정부 마음이니까..

딴: 그 이후엔?
세: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세녹스를 첨가제로 팔겠다고 하고 나서 판매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저희의 움직임을 산자부가 이미 알고 있었더라구요. 저희에게 접촉하는 업체들에게 제재조치도 벌써 들어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판 일자가 2002년 6월인데, 이미 4월에 산자부가 정유사들을 모아놓고 이미 대책회의를 했었거든요. 세녹스 얘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결국 문제가 세금일 것이라는 결론을 이미 냈더라구요. 이건 저희가 관계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관계법령에 따로 모든 걸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팔자고 결정했죠. 그래서 6월 4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던 거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팔자마자 저희 판매 주유소에 행정조치들이 내려왔어요. 행정조치의 내용은 벌금형과 영업정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이 6월 27일 정도에 광주의 임동 주유소라고 있는데, 그 주유소의 사장을 긴급체포를 했었어요.

긴급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기각했어요. 기각 사유는 저희가 세녹스라고 분명히 별도의 이름으로 팔았고 그러니까 휘발유라고 속여 팔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휘발유임을 오인하지 않도록 첨가제라고 명시하였고, 관계기관에 의해 적합판정을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첨가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지금의 논란이 시작되었죠.

딴: 싸움의 첫출발이네요?
세: 예, 첫출발이에요.
딴: 그때 긴급체포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세: 석유사업법 위반. 일명, 가짜 휘발유를 팔았다는 것이었죠.
딴: 그럼, 다른 주유소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세: 역시 가짜 휘발유 판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창기에 저희 제품을 팔았던 17개의 주유소가 모두 영업정지를 받았었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게 양이 많아서 주유기를 통해 팔아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라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구요. 행자부에선

" 위험물이기 때문에 고정주유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물 저장 취급소의 허가를 받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험물 저장취급소로 해서 전문판매점들이 생겨났던 이유가 저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자부에 일일히 질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하면 괜찮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판매점들을 따로 모집했던거구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싶었던 것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러 갔었을 때, 산자부가 만약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협의를 하거나 혹은 저희의 입장을 최소한 한 번은 들어는 보려 노력했었더라면, 지난 1년 6개월의 긴 싸움이 애초에 시작도 되지 않았을 꺼에요. 그런데 저희가 산자부를 찾아가니까 저희에게 신문 집어 던지고, 제 얼굴에 신문을 던지더라구요. 가짜 휘발유 파는 자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면서요..

딴: 네? 아니 정말 얼굴에 신문을 던져요?
세: 참.. 그러더라구요.
딴: 아니 왜?
세: 가짜 휘발유 파는 자들이 무슨 할 이야기가 있냐고..
딴: 범죄자들이다?
세: 그렇죠. 그래서 황당해서 이렇게 만나자고 왔는데..
딴: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군요. 누가 던졌나요?
세: 아휴, 기억도 안나요. 소리도 지르고, 쓸데없는 이야기하지도 말고 빨리 가라면서..
딴: 직접 가셨었나요?

세: 그렇죠. 제가 사장님 모시고 직접 갔었는데, 정말 정말 당황했죠. 그래서 저는 민원인이고, 국가를 상대로 민원이 있어 질의를 하러 왔고, 상담을 요청하는데 최소한 공무로서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유사인지 아닌지도 아직 결론나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xxx 과장님이신가..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들도 아직 뚜렷한 것들은 없지만 일단 너넨 유사 휘발유 제조업자다. 더 할 이야기가 없다. 그리곤 이야기가 끝났었어요.

딴: 가짜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죠?
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적법한 절차.. 그 적법이라는 게 뭐냐.. 정상적인 정유사가 정상적인 휘발유를 정상적인 주유소에서 팔지 않으면 가짜 휘발유다라고 하는 거 거든요. 우린 첨가제로 정상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주유기로 판매를 해도 된다고 하니까 판매한 것이며 첨가제 업자로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고 했지만, 산자부는 딱 그만큼만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가짜 휘발유라고 거에요.

딴: 석유사업법 26조에 말인가요?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간단히 말해, 휘발유에 어떤 석유화학제품이든 섞게 되면 '가짜'라는 말이다.


세: 예. 석사법 26조. 너넨 석유화학제품끼리 섞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죠. 70년대 그러니까 30년도 전에 만들어진 문구 하나만 가지고 2000년 대의 에너지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상황들을 무조건 누르려고만 하니까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산자부가 아주 조금만이라도 탄력적으로 대했었다면 이렇게 큰 싸움이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자부 스스로도 자기모순에 빠져들지도 않았을 거구요.

딴: 민원인이 민원을 하러 왔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각을 세우고 대응을 했었을까요? 이야기조차 안 들어보고?
세: 기존 휘발유 시장의 카르텔이 지난 40년 동안을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는데 일단 세녹스를 연료라고 판단한 이상, 그 시스템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라 판단할 수 있었겠죠. 시장이 혼란해지고.

딴: 산자부를 포함한 현행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위기의식?
세: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산자부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본인들이 그걸 관리할 체제가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본인들에겐 없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던 것으로 봐선..

딴: 그러니까, 알코올연료나 이런 류의 첨가제에 대한 기준도 없고 관리 체계도 없으니 안된다.. 새로운 시대 상황과 요구에 맞는 기준이나 관리 체계를 고민해서 마련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새로운 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거네요.

세: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산자부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으로 봤을 땐 너네는 무조건 가짜 휘발유다. 그러므로 이것 밖엔 할 게 없다"

라고 했어요. 지금 기억난 건데,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난 산자부다, 난 석유사업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럼 석유사업법으로 바라봤을 때 너네는 무조건 가짜 휘발유니까 그렇게 처리하겠다. 그런데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끌고 가는 곳은 산자부 아니던가요.

그럼에도 새로운 에너지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산자부는 기존에 있었던 석유, 그 석유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그 기준으로 죽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에너지 정책이에요. 저희들처럼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 오래된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닌지 혹은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서 새로운 요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딴: 정유사나 산자부 정도되면 어느 나라가 가장 막강한 권력 중 하나인데, 그 정도되는 파워를 가진 곳하고 작은 신생기업과 싸우면 정말 쉽지가 않았을텐데.

세: 제일 억울했던 것은 우리 제품의 품질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유사 휘발유라는 판정을 내기 위해선, 석유사업법에 의거 반드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거기서 유사 휘발유라는 판정을 받으면 소위 '가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그 품질입니다. 그래서 산자부도 우리 제품에 대한 시료 채취부터 먼저 했던 거구요.

그럼 시료채취 결과를 당사자에겐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려줄 수 없다고 우기더라구요. 너무 황당했어요. 가짜인지 아닌지 판별하겠다고 가져가서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는 안 알려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저희에겐 품질이 잘못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냐고 물으면 안 알려주는 거에요. 너무 황당한 거죠.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시료채취를 했고, 본인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으면 최소한 그 검사결과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구요. '당신들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니까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한편으론 언론에는 톨루엔이 30%씩 나왔다. 그래서 가짜다. 라고 호도를 하는 거에요. 그럼 진짜 30%가 나왔냐? 저흰 30%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결과 내놓으라고 하니까 끝까지 안 알려 주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돌아서 돌아서 지역경제과 뭐 이런 곳들을 통해서 결국 결과를 얻어내긴 했는데, 그런데 구해서 보니까 톨루엔은 10% 이상 안 나왔어요. 오히려 10% 미만인 곳도 많았고. 그런데두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언론에는 30%라고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 발표하고, 정작 당사자인 저희들에겐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사자도 아니고 이 건과는 상관도 없는 정유사에는 오히려 그 품질결과들을 넘겼더라구요. 그때 정말이지 억울했었죠.

아.. 그리고 판매주유소에 그 통지서가 오잖아요? 그 통지서에선 "너네 모두 유사다. 그래서 너넨 모두 영업정지다" 라고 날아왔어요. 그런데 수기로 작성한 공문에는 니네 모두 유사 석유다라고 문제가 있다고 날아왔는데 원래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상시로 이걸 하기 때문에, 전산처리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로용지처럼 생긴 거. 그 전산 처리되어 있는 검사서엔 저희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어요.

지난 12월 2일, 재판부가 세녹스는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뒤 약 2주 만에 산업자원부 석유사업과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 (원문) 이 보도자료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자부는 즉각 석유품질검사소로 하여금 전국의 판매주유소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과는 예상대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즉 석유품질검사소는 "용제 약 60%, 톨루엔등 약 30%, 메틸알콜 10% 정도 혼합된 전형적인 유사석유제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딴: 산자부가 통보를 받는 공식 전산처리 통지서에는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네요? 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위 산자부의 공문이라고 도장 찍어서 나오는것에는 '당신들은 유사다'라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시료 채취 했을 때 나오는 전산처리 검사 통지서에는 정상으로 나온 거에요.

딴: 그럼 당연히 누군가 고친 거군요. 손으로 고쳤다?
세: 누가 손으로 고쳤다고 말할 순 없어요. 저흰 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 시료를 6개를 채취하잖아요?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한 판정이 합격/정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런데 산자부가 보내온 수기로 작성해 보낸 공문에는 모두 '비정상'으로 찍혀서 '가짜'로 판정해서 날아온 거죠. 그러니까 한 주유소에 두 개의 검사 통지서가 날아온 거에요.

딴: 그러니까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공식적으로 주유소로 직접 통보되는 검사통지서를 막질 못 한 거네요?
세: 그렇죠.
딴: 호 재밌군요. 그거 자료 있나요?

세: 예. 물론 있어요. 그건 시료를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검사해서 자동적으로 검사통지서가 작성되어 통보되든요. 저희 판매점 11곳 중에 2곳에 그렇게 두 개의 검사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저희 생각으론 그 두 군데는 막기 전에 자동으로 보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석유품질검사소를 찾아갔어요. 자기들 말로도 그래요. 품질만으론 문제없다. 그런데 너네는 섞었다. 섞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왜 검사 테스트와 통지서가 다르냐고 항의했더니, 전산으로 나온 통지서를 폐기하라는 거에요. 잘못 나갔다. 자기들 실수였다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테스트 하는데 그동안 잘못 판정되어 나오는 게 몇 번이나 있었냐고. 그런데 자기 입으로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에요. 한 주유소의 입장에서 보자면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면 그 주유소는 죽는데, 이렇게 한 주유소를 죽일 수 있는 전산처리상의 오류를 그동안 도대체 몇 번이나 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서 하필 우리가 하는 11개 주유소 중에 2곳이나 이렇게 잘못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품질에 이상이 없지만 가짜 휘발유도 품질엔 이상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 거에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석유 제품에 석유 제품을 섞으면 무조건 가짜 휘발유다. 너넨 석유 제품에 석유제품을 섞었으므로 가짜 휘발유다라고 하는 거에요.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 수준과는 상관없이 그냥 30년 전 법 논리만으로 가짜 휘발유라고 판정을 내린 거죠. 그래놓고 저희에겐 최소한 알려주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았던 사항들을, 정유사에겐 통보해주고, 그리고 검사성적서가 두 번이나 번복되고.. 이런 사건들을 저희들은 억울해서 잊을 수가 없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어떤 국회의원실에서 석유품질검사소 사람하고 고영균 사무관하고 저희하고 셋을 대질시켜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품질 평균에 문제가 없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석유품질검사소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다, 평균가에 문제가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섞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무관도 석유사업법 26조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MTBE 정유사 섞는 거 이야기하니까, 너넨 정상적인 정유사가 아니기 때문에 섞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물론 그 날 논쟁에선 이겼죠. 왜냐면 휘발유도 이미 11가지나 되는 물질을 섞는데, 섞는 것만으로 따지고 든다면 휘발유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죠.

딴: 흔히 사람들은 휘발유를 단일물질로 알죠.
세: 그렇죠. 휘발유 같은 경우는 정제해서 최종산물로 나오는 단일제품으로 아는데, 사실 휘발유도 정제해서 나온 11가지의 물질을 블랜딩 해서 만드는 물질이고, 또 그렇다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석유화합물끼리 섞지 말라는 석유사업법 26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섞어도 되고 누구는 섞으면 안된다는 말이 되나요. 더구나 그 섞어도 된다는 것이 사기업이라면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정유업체가 주유소에서 판다면 문제가 될게 없다는 논리인데, 이거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산자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쟎아요.

딴: 정유사만 가능하다는 법규정이 있나요?
셰: 그런 법규정 없죠. 산자부는 법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더라도 상관없고, 행정처리인데 그걸 당사자가 보여달라는 것도 안 보여줘도 되고, 또 그걸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괜챦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마음대로 보여주고.. 초창기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어요.

딴: 초창기는 그랬군요. 그 이후 과정에선 법을 넘어서는 것들은 없었나요?

세: 그 외에도 저희 입장에선 정말 한 둘이 아닌데, 예를 들어 판매점들에게는 사업자 등록증조차 내주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합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그걸 내주게 되어 있는데, 산자부는 세무청에 세녹스의 '세'자만 들어가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지 말라 했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소방서에도 압력을 넣었는데, 행자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니까 행자부에선 그게 귀속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안 내줄 수는 없고, 적법하게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걸 취소하는 건 월권행위다라고 회신을 보냈대요. 그럼에도 산자부는 이런 행자부도 무시하고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각도의 도청을 통해서 지방 소방서에 압력을 넣었어요. 이건 정말 공권력 남용 아닌가요.

딴: 근데, 소방서는 왜 갑자기 등장하죠. 그리고 어떤 압력을 넣었었죠?
세: 첨가제 전문판매점은 위험물 저장취급소 허가를 내야 하는데 그걸 내주는 관할기관이 소방서에요. 그러니까 소방서에다가 이미 발급된 위험물 저장 취급소 허가에 대해서는 그 소방허가를 취소하고, 앞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갔죠.

딴: 이게 연료라서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세: 꼭 그래서가 아니라, 소방법에서는 어떤 물질이든 인화점이 낮아서 불이 날 수 있는 물질을 위험물이라는 하는데, 이런 물질을 취급할 경우엔 소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딴: 아. 페인트가게에서 신나를 취급해도..
세: 그렇죠. 화공 가게라 하더라도 소방허가를 받아야 하죠. 모든 건축물에도 소방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딴: 이미 발급된 걸 취소하라고 했던 거군요. 법적 근거도 없이.
세: 예, 그렇죠. 법적 근거도 없이.

딴: 그래서 소방서들이 거기에 협조를 했나요?
세: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요. 소신이 있는 소방서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서 허가 내준 곳도 있고, 어떤 소방서는 위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영업정지를 내린 곳도 있고 그랬죠.

딴: 그런 일이 더 있나요?
세: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의 판매를 하려는 사람에게 토질변경허가도 안 내주기도 하고.. 정말이지 정부기관이 한 기업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공권력은 모두 활용된 거 같아요. 그리고 검찰에는 저희들을 모두 잡아넣으라고 했구요..

딴: 잡아넣으라고 한 건 석유사업법 26조 위반으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그외 또 있나요?
세: 저희에게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내려서 아예 원료를 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있죠.
딴: 용제수급조정명령이라는 건 또 뭐죠?

세: 용제수급조정명령이라는 것은 국가유사시에 석유의 공급과정에서 매점매석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화학생산업체들에게 매일 매일 무엇을 팔았는지 보고하도록 하는걸 말합니다. 그런데 세녹스는 유사 휘발유니까 그 회사에 원료를 공급하지 말라고 용제수급명령이 떨어진 거죠.
딴: 용제수급명령이 나갈 상황이 아니네요?
세: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겨우 한 기업의 첨가제 개발에 용제수급조정명령이 발동된 거죠.

딴: 정말 많군요. 그 외에는요?
세: 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지금까진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음.. 환경부의 경우엔 저희가 자신들이 만든 새끼잖아요. 최초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줬고.. 그랬는데 환경부 조차도 산자부의 압력에 의해 저희들에 이미 발급된 각종 허가 사항들을 취소시키려고 하더라구요. 물론 실무당사자들은 적법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했음에도 15일 만에 법이 개정되어 저희에게 허가한 내용들이 취소되더라구요.

딴: 15일만에 법이 개정되었다는 건 무슨 소리죠?
세: 예를 들어 법이 개정될 때 국회의 법사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치며 기본적으로 처리기간이란 게 있쟎아요. 어디 가면 몇 주, 어디는 몇 주. 당연한 것이 검토의견도 듣고 뭐 그러는 기간이 있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초고속으로 지나가면서 15일만에 법이 개정되더라구요.

딴: 어떤 법이요?
세: 대기환경보전법, 교통세법 등 많죠. 이게 저 같은 일반 국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에너지와 관련한 법이면 국가적으로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또 첨가제라는 대단히 큰 시장을 감독하는 법인데, 그걸 어떻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단 2주 만에 바꿀 수가 있는지..

딴: 어떻게 바뀌었죠?
세: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첨가제가 얼마나 넣어야 한다는 구체적 비율이 없었는데, 이걸 모든 첨가제는 무조건 1%로 줄이라고 만들었죠. 저희를 타겟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규정이죠. 근데 환경부 고시에는 100리터짜리 용기에 담을 때는 라고 문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선 1%로 줄이라고 했으니 - 자동차 연료탱크가 대략 50리터 내외니까 모든 첨가제는 무조건 500ml 이하로 만들라는 이야기 -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법률적 근거 두개가 완전히 어긋나는거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법을 바꾸는 과정에선 당연히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쟎아요. 그런데 이걸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럴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회의가 몇 일 몇 시에 있다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또 공청회 같은 공개토론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전부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바꾸는걸 007 작전처럼 한 것도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 기업 잡겠다고 국가 에너지 관련법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도 되는 건가요.

딴: 관련 법규들이 한꺼번에 싸그리 바뀌었나요?
세: 음.. 교통세법은 4월, 대기환경보전법은 8월.. 교통세법으로 상황을 일단 막아보려고 했는데 8월에 환경부에서도 한 거구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억울한 것은 담배자판기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철거한다고 결정한 뒤에도, 경과기간을 3개월 정도는 주거든요. 학교 앞의 유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비 보상기간으로 5년 정도를 주고요. 하지만 저희는 경과기관도 없고, 무조건 당장 죽으라는 거에요. 그리고 정유사들이 섞는 MTBE는 11% 정도를 첨가함에도 이건 특별히 제외하구요.

딴: MTBE는 뭐죠?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데 일반인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런 용어들을 최소한은 이해해야 하니까 전부 쉽게 풀어 이야기해 주십시요.
세: MTBE는 정유사에서 환경개선효과를 위해 그리고 자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인데, 이것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첨가제로 검사 받고 등록한 제품이에요. 첨가량도 11~15%이고, 저희 세녹스처럼 휘발유에 섞는 첨가제입니다.

딴: 그럼, 아까 이야기한 석유사업법 26조에는 휘발유에 석유화학제품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자면 정유사도 불법 아닌가요?
세: 그렇죠. 그런데 정유사는 섞어도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혼합 비율도 1% 제한이니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저희의 경우엔 정유사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해요. 품질이나 물질의 허용치나 환경기준이나 뭐 그런 객관적인 수치나 법적 통과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정유사는 되고 다른 작은 기업은 안된다는, 그것도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의적 해석으로 에너지 정책이 세워진 게 말이 되나요?

딴: 기간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묻혀 있었겠지만, 그게 관할부처가 법적 토대도 없이 자의적으로 행정을 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건 마치 콜라는 코카콜라만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세운 거랑 마찬가지인데..
세: 그렇죠. 펩시나 815 같은 게 나오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딴: 아까 자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도청..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세: 아.. 하하. 그건 심증만 있어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그냥 심증만 말씀 드리자면,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점 상담한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다른 곳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너네 뭐 그거 하면 좋지 않을꺼다, 상담했다며?' 등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바람에 상담조차도 철회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그런 심증이 생기는 거죠..

딴: 그러니까 상담한 사람밖에 모르는 것을 회사 밖의 다른 사람들이 그날 바로 알더라?
세: 그렇죠.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끝난 직후, 정부관계자나 상대 정유사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저흰 너무 놀라는 거죠.
딴: 도청검사는 안 해보셨어요?
세: 아주 묘한 것은 저희 건물에서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정유사가 있어요.
딴: 음. 창문 떨림을 키워서 도청할 수도 있다긴 하니까.

세: 상담은 물론이고 저희 내부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바로 다른 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 나빴어요. 아니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것은 하여간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렴 거기에 맞게 인격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산자부 쪽에선,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와서 뭔가 검토해서 용제수급조정명령대상을 찾아내겠다면, 그건 일종의 협조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경찰력 동원해서 와서 무슨 죄인 취급을 하면서 인격 무시하고...

딴: 검증해보기 전에 이미 가치판단이 끝난 상태였군요.
세: 끝난 상태죠. 산자부가 얼마 전에 세녹스 환경성능평가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저희 원료를 제대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시료 채취라는 것이 쌍방간에 합의하에 가져가야 하고, 그게 정상적인 시료여야 말이 되는데...

딴: 그 환경성능평가는 이번 재판 때문에 한 건가요? 재판 제출용으로?
세: 예.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시료채취 과정이 웃겨요. 국세청에서 저희들의 원료를 압류한 게 있습니다. 그 원료 압류할 때 산자부 직원들이 시료채취를 하러 온 거에요. 저희가 교통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저희 원료를 압류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질인 경우엔 국세청에서 압류를 해서 팔아버려요. 그걸 SK에 팔았는데, 총 7억 원어치인데 그걸 1억 7천에 정유사에 팔아버렸어요.

바로 그 일을 하러 왔을 때를 맞춰 산자부가 시료채취를 하겠다고 왔던 거죠. 국세청이 공무집행을 공식적으로 하는 데, 밑도끝도 없이 그 시료를 채취 하겠다고 온 거니까 시료채취는커녕 국세청에 의해 공장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SK에서 저희 원료를 가지러 왔던 차가 낡아빠진 백등유차였어요. 낡았고 클리닝도 제대로 안되어 있었고 당연히 찌꺼기도 많았던 차에 우리 원료를 넣고 공장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밖에서 기다리던 산자부 직원이 그 차를 세우고 시료채취를 한 거에요.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안되는 것처럼 성분이 다른 걸 섞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클리닝도 안된 백등유 차에서 그런 식으로 시료를 채취해간 거죠.

거기다가 SK에서 가져갈 때 원료와 완제품 세녹스를 섞어서 가져갔어요. 어떤게 원료인지, 어떤 게 세녹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섞어 가져갔는데, 그리고 그때 그 혼합물을 가져가는 차를 세워서 채취한 건데 그걸로 실험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정당하게 시료를 채취했다고 주장하면 그게 말이 되냐구요. 그걸로 발표했으니 그 발표내용이 말이 되냐구요.

딴: 시료가 세녹스가 아니네요?
세: 그렇죠. 그러니 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발표를 신뢰할 수가 없었던거죠. 게다가 그 실험은 세금으로 논란에 올라있는 제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자는 건데 산자부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저희도 참여하고 중립적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야 옳은 거죠.
딴: 아, 그때 저희도 참가를 요청했었는데 뺀지 맞았죠. 하하.

이 환경성능평가단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6월 27일, 경실련과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3개 단체가 제기한 바 있다. 대학교수 둘을 제외하고는 정부측 산하기관 관계자라는. 산자부는 이에 시민단체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시료채취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선 나중에 평가위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했으나 추후 그와 관련한 해명은 없었다.

세: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억울한 게 많아요. 모든 것이 저희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것들 말이죠.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볼 때 포름알데히드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재판부에서 산자부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검사를 재판부와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산자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라고 답했었어요. 못 한다는 거였죠. 재판부에서 같이하자고 하니까 거기선 못한다고 해놓고 자기들끼린 따로 해서 그걸 언론에 퍼트린 거죠. 아마 판사님도 화가 나셨을 꺼에요. 판사가 요청을 했을 때는 못한다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따로 비공개로 실험해선 언론에 포름알데히드 나왔다고 크게 보도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가 무서워서 그걸 따로 해요.

딴: 왜 그랬을까요?
세: 글쎄요?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있고 자신들의 주장이 확실하다면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험하고, 그래서 정말 아닌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깨끗하게 접을 수도 있을 일을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딴: 이번에 이긴 재판 외에도 재판이 많죠?
세: 저희 (주) 프리 플라이트와 관계된 재판이 한 200개가 넘어요. 저희 판매점들이 다 걸려있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세금소송 등이 걸려 있죠.
딴: 200개요? 정말 많군요. 판매점들은 몇 개가 되죠?
세: 판매점도 한 100여 개가 되요.
딴: 일단 그곳들이 전부 다 걸려있고?
세: 그렇죠. 거기 걸린 게 형사건, 소방건. 이게 각각의 재판이고, 그러면 200개가 넘겠네요. 그리고 나서 형사, 민사..
딴: 형사는 어떤 거죠?
세: 석유사업법이요.

딴: 이번에 이긴 게 석유사업법에 대한 재판이죠?
세: 예. 이번 재판에선 산자부에서 저희가 유사 휘발유라고 고발한 것이었고, 재판부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한 것이구요. 재판부에선 이것이 정상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환경부, 국가기관의 정밀한 검사결과를 거쳐서 그걸 통과하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유사 휘발유와는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 소비자에게 휘발유라고 오도된 바도 없고, 별도의 세녹스라는 제품명으로 팔렸기 때문에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 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가짜 휘발유들의 가장 큰 유형이 주유소를 통해서 휘발유라고 속여 팔고 또 그러면서 세금 포탈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립기관에서 이미 검사를 받은 제품이고, 첨가제로 신고하고 거기에 관련된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고 있었고, 소비자에게 세녹스를 휘발유라고 속여서 판 적도 없거든요. 그랬으니 문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났어요.

딴: 가장 큰, 중요한 재판이었죠?
세: 예. 그렇죠. 그 동안은 저희 제품이 소위 '가짜'라는 이유 때문에 용제수급조정명령도 내리고 또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등 모든 시발점이 제희 제품이 '가짜 휘발유'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사 휘발유가 아니면 용제수급조정명령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금문제도 유사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다퉈야겠지만, 그 근거는 사라진거죠.

그럼에도 산자부는 재판부의 이 판단도 무시하고 여전히 유사 휘발유로 간주해서 단속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이 나라가 이래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불응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쟎아요. 판사님의 판결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법의 집행체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집행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은 내려져야 한다.. 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법의 미비점은 입법부에 의해 보완이 되어야지, 행정부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좌지우지될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딴: 그런데, 신문에 보도되기로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세녹스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던데..

세: 아, 그거는 판사님의 판결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기자분들이 기사 쓰시면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라 보는데, 판사님의 판결문에 저희가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산자부의 공격 중에 하나가 '얘들은 특허가 없다'는 것이 있어요. 판결문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특허로서 인정 받은 기술은 아니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수한 기술은 아니지만..'으로 바뀐거죠.

딴 : 출원은 했고요?
세: 출원은 했죠. 애초에 저희가 알콜계 연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콜 연료에 대한 특허는 있지만 첨가제에 대한 특허는 아직 없거든요.
딴: 산자부는 출원 됐는데 아직 등록되지 않을 걸 지금은 특허가 없다고 공격한 것이고?

세: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수한 기술이라는 것도 그래요. 코카콜라의 성분이 두통약이라는거 아시죠? 코카콜라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 두통약을 개발했는데, 인디안들이 그걸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나니까 계속 만들어놓으면 그게 반씩 없어지는 거에요. 누가 먹었나 보니까 그 인디안들이 이걸 타서 먹은 거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 섹덜아 두통약을 그렇게 먹으면 안돼!"라고 하곤 자기도 먹어보니까 맛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카콜라가 나온거거든요?

딴: 진짜 야 이 섹덜아라고 했나요? (폭소)
세: 이 기술이라 게, 그렇게 알고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만들어 내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구요. 우리 제품이 구성 성분상으로만 보자면 별거 아니지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어떻게 배합했더니 좋은 효과가 나왔어요. 그게 좋은 기술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죠? 여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저희로선 억울해요.

현재 (주)프리플라이트에서 특허등록이 된 것은 에 관한 것으로 특허출원번호는 10-2001-0078448번이며 등록일자는 2003년 2월 18일이다. 주요내용은 "장기간 보관시 서로 다른 물질들이 분리되어 폭발력과 착화성에 문제가 발생되어 장기간 유통 및 보관이 어렵다는 것을 해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알콜 연료가 가지고 있는 공해발생물질 배출억제의 효과가 크다는 것" 물론 이건 '연료'에 대한 특허다. 첨가제가 아니고.

세: 그리고 언론 이야기 나와서 말하는데, 사실 저희는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합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1라운드, 전쟁 이렇게 몰고 가니까 지쳐가는 저희로선 걱정이 되죠.

딴: 이 모든 터프한 사건들을 여자의 입장으로 맞싸워 왔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 일단 제가 가면 보통 '너 말고 사장 오라고 해.', '너 말고 남자 오라고 해'라는 소리는 숱하게 듣죠. 그런 것들도 있고, 가장 속상했던 것은 법적으로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나왔지만, 저희가 이 일을 할 때 정유사는 물론이고 저희들의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 조차도 가짜를 만드는 애들이라고, 범죄자로, 쓰레기로 바라보니까.. 대부분 기자 분들도 사실 이 내막을 잘 모르쟎아요. 그러다 보니 기자분들도 사실 별로 좋은 시각으로 저희를 보지 않고, 공급업체들도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 일선에 서서, 가장 앞에서 서서 기관이나 업체들을 상대로 할 때 눈물이 쏟아질 만큼 무시 당하는 경우 정말 많았죠. 이번 재판 결과 보고 펑펑 울었어요. 이 재판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산자부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단속을 강행하고.. 힘이 세다 보니까 그만큼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관할부서에 영량력을 행사해서 여전히 압력을 넣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이지 억울해요. 그리고 지금 소위 가짜 휘발유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그것들을 냅두고 세녹스만 죽이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니..

딴: 아니.. 세녹스가 그렇게 밉보인 이유가 뭡니까?

세: 아...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사장님 부군이 일본에서 좀 오래 사신 분이에요. 한국인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일본과 수출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인 바이어를 위한 일본 명함이 있었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회장님이 한번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보겠다고 산자부에서 명함을 낼 때 다른 명함이 없어서 그걸 낸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산자부에서 뭐라고 오도했었냐면 '얘들은 한탕주의 업체다. 재일교포가 하는 건데 이 돈 가지고 튈려고 하는 애들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깐 이걸로 돈을 벌어서 한국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할 회사로 보기 보다는 한방 터트려서 가지고 튈 애들이라고 국회보좌관은 물론이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업체에 그렇게 퍼트렸어요. 심지어는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에도.

딴: 명함 하나 보고?
세: 예. 그 명함 하나 보고. 우리 (주)프리 플라이트의 등기 이사도 아님에도 저희 대표의 부군인데 가서 명함을 하나 내놓았다는 이유로 비도덕적인 한탕주의 기업으로 몰아갔었죠. 웃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죠.

딴: 사장님의 바깥 양반이 재일교포기 때문에 여기서 버는 돈은 모두 일본으로 나간다. 근거는 그냥 명함 하나고?
세: 예, 그렇죠. 산자부에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격 포인트였죠.
딴: 그래서 산자부에 공식적인 입장에 그런 것들이 나왔군요. 한탕주의라고 표현이..
세: 예, 그랬죠. 얘들은 일본에 모든 돈들이 흘러가는 한탕주의 기업이다라고. 특히 이게 초기에는 아주 잘 먹혀 들어가는 산자부의 논리였죠. 특히 국회에선 이게 가장 잘 먹혀 들어갔었다고 국회 보좌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딴: 정말 재밌군요. 앞으로 남아 있는 주요 재판이 어떤 거죠?
세: 이젠 산자부에서 항소했으니까 2심을 해야죠. 항소장이 오늘 도착했으니까. 그리고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대해선 저희가 직접 대상이 아닌데, 너네가 그 원료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면서 저희를 공범으로 기소한 게 하나 있어요. 세금문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을 내놓았어요. 그 세금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저희 공장을 공매를 했어요. 아직 판결도 안났는데 팔아 버리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매중지가처분을 냈는데, 재판부가 다행히 이것은 본안의 세금이 진짜 제대로 부과된 것인지 판단을 할 때까지 중지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남아 있구요. 그리고...

딴: 세금은 교통세법 개정 이후에 추징된 건가요?
세: 예. 그리고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 1% 제한이라는 것이 원래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인 환경개선과 국민생활증진에 어긋나고 근거가 없고, 하위법령인 환경부 고시 2000-159에 '100리터 용기에 넣어서 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전혀 다르고, 도저히 근거 없는 법 개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그걸 다툴 것이구요. 교통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저흰 헌법재판을 준비 중에 있구요. 그리구..

딴: 지금 가장 큰 재판인 석유사업법 관련은 2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외 가장 큰 재판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텐데.
세: 오늘 저희가 2심 변론이었어요.
딴: 세금과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시죠. 일반인들은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산자부 역시 교통세 부과한 것도 법에 근거한 것이었고, 애초에 유사 휘발유로 간주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세금을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것이 아닌 이상, 관계법령이 만들어져야죠.

물론 저희야 적정한 세금을 관계법령으로 정해준다면 그걸 따를 거구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환경개선효과가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교통환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고려해달라는 거죠. 휘발유에 비해 큰 환경개선효과가 있는데 그럼 그 개선효과만큼 세금혜택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딴: 지금 지금 세금을 추징한 건, 법적 근거가 없나요? 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 지금은 아무런 근거 없이 때렸다?
세: 아무 근거 없이 국세청이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거잖아요.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가짜 휘발유니까 휘발유 세금을 다 내라는 거 쟎아요. 근데 저흰 가짜 휘발유 아니고 정상적인 첨가제라는 판결이 났쟎아요. 그럼 첨가제와 관련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앞으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면 그 기준에 따라 내면 되는 거고..

딴: 그럼, 처음 세녹스를 첨가제로 팔았을 때 관련 세금은 다 내셨나요?
세: 그러요. 당연히 전부 다 냈죠. 안낸 것 없죠. 탈세는 부과되어야 하는 세금을 때 먹는걸 말하는 거잖아요? 포탈도 그렇고. 가짜 휘발유들이 신나와 솔벤트를 휘발유인 것처럼 휘발유 탱크에 넣어서 팔았을 때 그 차액을 그 가짜 휘발유 업자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세금포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첨가제로 팔 때 저희에게 부과된 세금은 전부 다 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금을 하나도 안낸 것처럼 몰고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가격이 싼 만큼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가구요, 나머지에 대해선 초창기에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었지. 산자부가 말하는 탈세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딴: 가격 떨어진 만큼 소비자에게 간 것이다..
세: 예. 그렇죠. 한 300원 만큼은 소비자가 이익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딴: 지금 소위 600억 세금이라는 건 그럼 지금까지 첨가제로 판매한 총량에 대한 세금을 매긴 건가요?
세: 그렇죠.

딴: 판매개시로부터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한 만큼의 총량에 대해서..
세: 예,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는 교통세법을 개정하기 전인 8월 5일 이전에는, 그나마 부과할 근거도 없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도. 오히려 산자부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방법이 없다 라고. 거기도 궁지에 몰린 거나 마찬가지에요. 산자부 하나 때문에 환경부, 국세청 모두 남의 들러리 선 거에요.

세: 또한 환경개선효과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의 환경부담금을 외국에 내야 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 공식에 의하면 CO2 1Kcal를 없애는데 2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그것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 배기오염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죠.

대략 휘발유로 인해 연간 배출되는 CO2가 140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140만 톤에서 10%를 세녹스가 제거해줄 수 있다면, 140만톤의 제거에 27조원이 들어가니까 10%를 줄일 수 있다는 건 2조7천억원에 달하는 환경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산자부는 세녹스의 시판을 허용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포탈된다고 하지만 2조 7천억에 달하는 환경개선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산자부 논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이로 인한 세수감소의 문제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자부는 국내 만의 문제,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가/적게 내는가의 문제였는데 그걸 국가 전체의 에너지 환경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죠.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외국에 보상금을 지출해야 하는데 그만큼을 줄일 수 있다면 외국에 나가야 하는 비용, 그만큼의 국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세금을 걷어서 다시 이런 형태로 지출되었던 비용을 세녹스로 줄일 수 있다면 국가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딴: 에너지를 이제 경제의 관점이 아니라,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죠. 정유사들이 탈황시설을 갖추는데 6조가 들어가는데, 이 에너지의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이 결국 에너지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건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궁금한 게, 이제 히스토리는 알겠는데 듣다 보면 산자부가 도대체 왜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데..

세: 초기에는 정유사의 기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 보구요. 정유사들의 입김도 좀 있었을 것이고. 대책회의 하는 거 보면 산자부하고 정유사가 같이 하거든요. 휘발유에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세금 문제도 있었을 거고..

딴: 산자부의 대응을 보면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프리플라이트의 대응이 산자부가 보기에 괘씸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쪼그만 게 윽박지르는 데 계속 덤비고..

세: 산자부는 일종의 자가당착에 빠진 거 같아요. 자기가 처음에 뱉은 말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산자부 방침을 따르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싸워서 나가고, 그러니 미운털이 아무래도 박혔겠죠. 또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뒷받침을 행동을 계속 해야 하고. 이번 주 한겨레21에 나온 건데, 산자부 보고 방귀뀐 놈들이 성낸다고 표현했던데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젠 뭐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죽이는 수 밖엔 없다고 보는 거죠.

딴: 지금, 가짜를 만들어 탈세한 범죄자가 되느냐 온갖 장애를 뚫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시장환경을 최초로 여는 개척자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세: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지금은 저희 직원들도 너무 지쳐서 많이 나갔고, 지금은 얼마 없는 상황에서 자금도 없고.. 거의 저희를 고사 시켰어요. 원료도 너무 비싸지고, 판매점도 많이 없어졌고.. 지금 산자부가 지금 취하는 건 고사작전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사건과 저희 사장님도 얼마 전에 조세범으로 고발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생산직원까지 해봐야 40명이, 이 정부와 각 소송과 검찰과 국세청과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구요. 여기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두 세 명인데, 이 사람들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인신공격. 예를 들어 부도덕성과 같은 부분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별 기술도 아닌 것으로 매도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 언론도 이것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기 보다는 방관이고..

딴: 사안이 워낙에 복잡하니까요. 잘 몰라서도 그래요.
세: 소비자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지만, 사실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적구요. 구심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만들 만큼의 여력이 안 되요. 자꾸 궁지로 몰리는데, 이러다가 다 죽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2심에서 이기면 뭐하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젠 정말 으쌰 으쌰해서 나가야 하는데.. 많이 지쳤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나 잘할 수 있어. 그까짓 거 별거 아냐'라는 이야길 해야 하는데, 저 역시 결국은 개인이고, 힘이 부치는 여자고.. 지금 참 너무 힘들어요.

딴: 연약한 거 같진 않은데요.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니까.(웃음)
세: 지금 참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에겐 이 힘든 상황에서도 비전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우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혼자서 이겨내야 하 는게 그만큼 더 많아지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안이 이렇게 첨예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운송업체들도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원자제 공급업체에도 선수금을 줘야 하니까 모든 일들이 압박으로 다가와요. 잘된다고 한다면 모든 게 용납되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 지급하던 지급하던 운임을 지금은 매일 지불해야 하니까. 그러다보니 산자부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스스로 죽어가라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딴: 지금 시점에서는 2심을 이기고,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일이겠군요.
세: 아니요. 저희 입장에선 명예회복이 가장 크죠. 탈세범이라는 오명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나 탈세하지 않았다고 열심히 싸울 꺼구요. 일각에서는 기득권 시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범죄자냐 개척자냐 갈라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지만.. 일차적인 목표는. 사장님이 저희 어머님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범죄자가 안되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구요. 전 솔직히 그것 밖엔 없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엄마 죽게 하면 안되고, 우리 엄마 옥살이하면 안되고, 우리 엄마 범죄자 되면 안된다.. 그거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딴: 원래 무슨 일 하셨었어요?
세: 전공은 중국어, 중문과였구요, 졸업하고선 프로덕션에서 기획부에 있었어요. 프로덕션 기획 쪽에 있어서 인터넷 방송국 일도 좀 했었구요. 어머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왔는데, 와서도 사실은 제가 원래 좋아하던 분야가 아니어서 흥미도 잘 못 느꼈지만.. 결국은 엄마가 앞에서 총대를 매고 모든 비난을 받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일에 정말 있는 모든 힘을 쏟아 붓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 자신도 가족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죠. 건강도 말이 아니고, 엄마가 억울하게 고통 당하는 걸 부당하게 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지켜드린다.. 그게 제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걸로 지금까지 버텨 왔죠. 본격적으로 연료 연구하고, 화학 공부도 하고, 부식학회의 박사님들도 만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어요. 여러 학회의 박사님들, 원료업체들, 원료의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소 사람들도 많이 만났구요. 관련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면 달려가서 다 만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거지, 무슨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고 그런 동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개인적인 이유구요, 두 번째는 싸우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억울함 때문이에요. 진짜 휘발유 아니면 안되는 거야? 딴 놈들은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거야?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개척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칠 때마다 그것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싸우고 있어요...

 

분명, 그녀의 주장이 전부 다 옳기만 한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해줄 말이 없었다. 세녹스가 좋건 나쁘건, 이렇게 일이 풀리는 건 정말 아니다 싶다. 본지, 산자부를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는 건지, 한 번 만나보기로 했다. 본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 이너뷰 해볼란다. 그 쪽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밖에 안 되는 건지, 착찹하다.



울트라뽛
2003-12-13 00:54:57
1780 번 읽음
  총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벅수 '03.12.14 3:41 AM 신고
    :-)*합의 하여 서로 공생공존하였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네요~
    좋은 결과을 기다리겠습니다~
    국가 갱쟁력면에서는 지금에 없는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벅수 '03.12.14 3:38 AM 신고
    :-)*세녹스도 그런세금 다 붙이면 휘발유 가격이나 비슷하겠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세금은 먹여야 되겠지만, 원지 가슴이 답답함은 느껴지네.... 산자부의 패배라고도 못하겠네. 결국은 세녹스만드는 회사가 고사직전인것 같은데... 산자부와세녹스가 잘 ↓댓글에댓글
  3. 3. 벅수 '03.12.14 3:33 AM 신고
    :-)*들어면 유전무죄 라는 생각이 든다. (유력무죄인가^^;;)
    아무튼 국민은 질좋고 값싼 제품을 쓸려고 할것이다. 물론 산자부도 그런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다 (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약 70%가까이 된다고 들었는것 같다).물론 세녹 ↓댓글에댓글
  4. 4. 벅수 '03.12.14 3:28 AM 신고
    :-)*내다 보고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일로 인하여 정녕 국가 경쟁력을 키울려고 하는 무수한 젊은 기업들이 주녹이 들어 미리 회피하고 기술개발을 포기 하려는 그런전래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정말로 위의 말을 ↓댓글에댓글
  5. 5. 벅수 '03.12.14 3:15 AM 신고
    :-)*나온것이 내가 알기로는 15~20년을 넘은 것 같다. 그럼 이때까지 그런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대체 에너지에 관한 관계법령이 하나도 없는 것은 도대체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것의 입안과 기안은 누가 하는지...(국회의원인가?) ↓댓글에댓글
  6. 6. 벅수 '03.12.14 3:22 AM 신고
    :-)*사람은 누구나 살다보면 별의별 희안한 경우을 너무 많이 본다 그것은 각자의 이익관계에 얽혀서.... 그런데 국가 기관과 이런 작은 기업이 싸울수 있다는 것이 골라앗과의 싸움같이 느껴지는건..... 결국은 다윗이 이겨지만.
    산자부도 나라의 정책은 백년앞을 내 ↓댓글에댓글
  7. 7. 벅수 '03.12.14 3:12 AM 신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조리을 없애다고 대통령이 발벗고 나섰다. 정녕 산자부가 정유사와 그런 밀월 관계가 있다고하면 과연...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이글보고 느낀것은 크게 보면 산자부의 직무 유기로도 볼수 있다.
    외국의 경우 대체 에너지 이야기가 ↓댓글에댓글
  8. 8. 벅수 '03.12.14 3:05 AM 신고
    :-)*많은 걸로 안다. 이글을 읽고 보니 이건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 같다. 국가 기관이 법(자의적인)이란 칼자루을 지고, 마치 마녀사냥을 하는냥 인민재판을 하는냥 불법의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참으로 나을 가슴 아프게 한다. ↓댓글에댓글
  9. 9. 벅수 '03.12.14 3:00 AM 신고
    :-)*고 일어나서 다시 싸우길 바라는 페어플레이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힘있는자가 힘없는 사람에게 굴림하는 것은 당연하고 억울하면 출세 하라고 한다. 그전의 예을 보더라도 수도 없는 중소기없이 만들었는 기술을 대기없이 카피한 예가 ↓댓글에댓글
  10. 10. 서대복 '03.12.13 12:32 PM 신고
    참 잘했어요. 강추!! 포인트 100점!! ↓댓글에댓글
  11. 11. 디자인 '03.12.13 2:05 PM 신고
    :-)*국회 공직자 다 한통속입니다 인권을 잃지 않으려면요 .. 비씨파크 정도로 될런지 모르지만 .. 인터넷 사이트 업체가 연합해서 이런 사실을 알린다면 국민들이 뭉쳐진다면 국민의 힘이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세녹스 힘내세요 ↓댓글에댓글
  12. 12. 벅수 '03.12.14 2:57 AM 신고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한다 무엇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영국의 귀족들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은 도와 준다고 한다. 그리고 굴림할려고 하기 보다는 자기을 따르도록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싸우다가 쓰러져 있는 상대방을 때리지도 않 ↓댓글에댓글
  13. 13. 주윤발 '03.12.13 3:21 AM 신고
    :-)*이래서 우리나라 절대 2만불 못갑니다.
    안락한 삶을 누리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민가는 겁니다.... ↓댓글에댓글
  14. 14. 잭키 '03.12.13 11:18 AM 신고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아뭏든 힘을 내시고 끝까지 밀어 부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적으로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이 미안하네요.. ↓댓글에댓글
  15. 15. KimGun '03.12.13 12:08 PM 신고
    :-)*로그인 하게 만드는 글이군요...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댓글에댓글
  16. 16. bigbok '03.12.13 12:31 PM 신고
    :-)*http://www.mocie.go.kr/participate/freeboard/freeboard_write.asp
    산자부 홈페이지 글쓸려니 에러가 나서..비싸게 만들고 글하나 제대로 못쓰네 ↓댓글에댓글
  17. 17. 서대복 '03.12.13 12:32 PM 신고
    참 잘했어요. 강추!! 포인트 100점!! ↓댓글에댓글
  18. 18. 이준민 '03.12.13 2:54 PM 신고
    :-)*싯팔 산자부 개쇅들! 윗대가리부터 잡아다 사형을 시켜야 이나라가 돌아가지 ↓댓글에댓글
  19. 19. 김황호 '04.6.15 2:39 PM 신고
    :-)*아... 너무너무 긴글... 다 읽을수 밖에 없었네요... 참... 이런거 보면... 대한민국이라는거... 진짜 ... 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싫어집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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