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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입으로 '여 종업원 안주' 받아먹다 혀 잘라 삼켜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11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입으로 건네주는 안주를 받아먹다 여종업원의 혀를 깨물어 삼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모 피고인(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여종업원 A 씨(25)는 평소 친분이 있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성적 충족을 위해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혀가 잘린 순간에도 두 사람은 만취상태여서 절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실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중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진 피고인은 지난 10월 3일 오전 4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한 술집에서 종업원 A 씨가 입으로 건네준 갈빗살 안주를 받아먹다 A씨의 혀를 2.5cm자르고 안주와 함께 삼켜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My EyEs
2003-12-11 23:51:08
672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때릴꺼야? '03.12.12 1:18 AM 신고
    :-)*음 저번에 나왔던 소식의 결과는 무죄군요 오호..우 좋다 ↓댓글에댓글
  2. 2. GunDam '03.12.13 12:51 AM 신고
    :-)*아무리 만취라도...안아픈가? 난 1mm만 씹어도 눈물이 핑돌고 입에 침이 고이는데 ㅡㅡ ↓댓글에댓글
  3. 3. 사이다 '03.12.13 7:11 PM 신고
    :-S허~ 2.5센치.... -_- 이해가 안가는군... 우리나라 조은나라....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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