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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소송제도" 도입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 할수있는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기구
설치가 권장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집단적 분쟁조정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안전강화 및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12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법대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총61개 법령의 정비필요성을 검토, 그 결과를
관련부처에 송부했다"며 "이 가운데 소비자보호법 관련 사항은 12월부터
입법절차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중장기 소비자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정책위․소비자안전심의위․소비자안전센터 등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하게 된다.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한 장(章)을 신설해
소비자안전경보, 어린이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등도 추진하게 된다.

기타 관련법령 정비사항으로는
▲승강기․가스용품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안전인증제도 실시
▲번지점프에 대한 안전검사실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연대책임 강화
▲배달지연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 실시
▲장례업자의 부당행위 규제강화
등이 제시됐다.



청솔
2003-12-11 13:28:49
60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초코파이 '03.12.11 8:18 PM 신고
    :-)*그 외 불친절한 매장 사원들이나 전화 담당 사원들 그런것도 포함시켜야할듯.....
    불친절한 식당들도...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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