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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인가여?

 
초고속 인터넷 속도제한 걸린거 개인이 임의로 풀면 불법인가여?그리고 만약 이 방법으로 딴사람들 속도제한 걸린거 풀어주고 약간의 돈이라도 받으면 불법인가여?....궁금합니다.


2003-11-28 16:30:04
800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임동성 '03.11.28 4:47 PM 신고
    :-)*불법이겠죠.. 왜냐하면 속도를 해제할려면 장비의 셋팅을 바꿔야하고 그 장비 자체를 접속하거나 만지는 순간 불법이되는거죠.. 특히 돈 받으면 말할것도 없이 은팔찌가 기다리고요.. kt가 알면 가만두지는 않을거라 생각해요.. ↓댓글에댓글
  2. 2. 이상석 '03.11.28 4:50 PM 신고
    :-)*개인이 하면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있지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해주는 것에는 불법성이 적용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박정진 '03.11.28 4:50 PM 신고
    :-)*저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장비란게 대체 뭐죠? ↓댓글에댓글
  4. 4. 박정진 '03.11.28 5:06 PM 신고
    :-)*아 그리고 어째서 금전전 이득을 치하면 불법이 되는지 자세히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박태완 '03.11.28 7:43 PM 신고
    :-)*무슨 이득을 꾀하시느건지 아니면 개발기술을 가지고 계신건지..정진님께서 먼저 사유를 설명하셧으면 더욱 좋겟는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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