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발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핵발전소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 해답은 기술이 갖고 있는 독특성과 죄악간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려 20만명의 사람들을 살상했고, 2차대전을 종식시켰다. 종전후 원자탄을 개발했던 과학자들과 원자탄의 사용을 결정했던 정치인들은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저지른 죄악을 능가하는 편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은 전력생산에 핵발전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전력업체들은 1950년대 후반 다음의 세가지 이유를 근거로 핵발전소 개발을 시작했다:
1) 원자력위원회(이 기구는 핵발전의 촉진과 규제라는 이중적인 역할로 갈등을 안고 있다가 지난 74년에 핵규제위원회와 에너지성으로 분화되었다)는 핵발전이 석탄화력발전이나 다른 대안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는약속을 했다(초기의 핵발전소 제안자들은 핵발전이 “미터기로 제기에는 너무나 싸다”고 요란한 홍보를 벌였다);
2) 미국 정부는 상업용 핵발전소들을 건설하는 초창기 기업들에게 건설비용의 1/4을 대신 지불해주었다;
3)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피해의 일부분 이상을 보상하기를 거부한 이후에 미국 의회는 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보상 부담을 탕감시켜주므로써 미국의 핵산업과 업체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1950년대 당시 원자력학계는 20세기말까지 1천800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전세계 에너지의 21%를 공급하게 될것이며 전세계 전기의 대부분을 생산하게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1995년에 이르러(40년간 각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약 2조달러가 투자된 결과), 세계 32개국에서 430기의 상업용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전세계 에너지의 겨우 6%, 전세계 전기의 17%정도만을 공급하고 있을 뿐이다. 핵발전의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는 예측은 거의 없으며, 2000년과 2020년사이에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들이 낡게되고 폐쇄되어 전체용량이 쇠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부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없다. 그러나 전력의 80%를 핵발전소에 충당하는 프랑스는 전력수요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아 프랑스의 핵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운영해온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 22년동안 적자를 봐왔으며, 300억달러라는 부채를 떠안고 있어 프랑스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있다.
1994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핵발전의 비용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30%~90%정도 더 비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면서 핵산업계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국민적인 반발이 강해 지난 1979년이후 단지 두 곳의 신규핵발전소 부지가 허가되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1978년이후 핵발전소 발주가 없었으며 1973년 이후에는 총 120건의 핵발전소계약들이 취소되었다. 1995년 현재, 미국에서는 109개의 상업용 핵발전소들이 허가를 받아 가동되고 있으며 전체전력의 22%를 공급하고 있다. 이 구성비는 향후 20년내에 현재 가동중인 다수의 핵발전소들이 수명을 다하게 됨에 따라 급격하게 쇠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에너지성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미국 핵발전소 총용량의 40%정도는 2015년까지 중단될 것이며 나머지는 2030년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한다.
핵발전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답은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건설비용 초과분, 비싼 운영비, 잦은 고장, 정부와 산업계의 잘못된 호언장담과 사고은폐, 과장된 전력수요예측, 부실한 경영, 체르노빌사고와 드리마일 아일랜드 핵발전소 사고, 안전성과 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등이 될 것이다.
2. 핵발전소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핵발전에 대한 찬반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핵발전소와 그에 수반한 핵연료주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와 같은 원자핵은 핵분열 연쇄반응과정에서 중성자에 의해 쪼개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되며 대부분 고온의 열로 전환된다(그림 15). 이러한 분열의 속도는 핵발전소 원자로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데: 이 때 발생한 열은 고압의 증기를 만들게 되고,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을 돌려주게 된다.
경수로형 핵발전소(LWR형 또는 PWR형이라고 부름)은 하나의 그림(그림 16)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전세계 핵발전소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경수로형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주요한 부분을 갖고 있다. 하나는 원자로 노심(爐心)으로서, 3만5천개~4만개 정도의 가늘고 긴 핵연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산화우라늄연료의 알맹이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연료 알맹이들은 크기가 담배의 1/3 정도이다. 각각의 연료 알맹이에서 우라늄의 97%는 비핵분열성 동위원소인 우라늄-238이며; 나머지 3%만이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반해 천연우라늄에는 0.7%만 우라늄 235임). 우라늄광석에서 우라늄-235의 농축정도는 우라늄-238을 제거하게 되면서 0.7%에서 3%로 증가하게 된다. 또다른 중요한 구성요소는 제어봉인데, 원자로 노심의 내외부를 들락이면서 중성자를 흡수하고 핵분열 속도와 핵발전의 출력량을 통제하게 된다.
불운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등 흑연감속원자로 역시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239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냉각재는 일반적인 물로서, 원자로 노심을 돌면서 열을 식히고(핵연료봉과 다른 설비들이 녹는 것을 방지해준다), 발전터빈을 돌리기 위한 증기를 만들어낸다.
핵발전소는 각각 1기 또는 다수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핵연료주기의 단지 일부분일 뿐이다(그림 17).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우리는 발전소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핵연료주기를 평가해야만 한다.
3~4년 뒤, 원자로 핵연료봉에 남아있는 우라늄-235의 집적도는 연쇄반응을 지속시키지 못할 정도로 낮아지거나 핵연료봉이 이온화 방사선에 피폭받으면서 손상을 입게 된다. 매년 1기의 원자로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1/3은 분리되어 부지내의 거대한 수조(水槽)에 저장된다. 수조의 물은 방사선차폐와 냉각역할을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량의 방사선이 붕괴되고 냉각이 된 뒤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이나 고준위 핵폐기물용 장기저장소로 운송된다. 만약 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되어 플루토늄과 다른 장기반감기 방사성동위원소가 추출된다면, 나머지 방사성폐기물은 적어도 1만년간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한다; 반면에, 핵연료봉은 적어도 24만년(플루토늄-239의 반감기인 2만4천년의 10배인)동안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한다.
상업용 핵연료재처리시설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에 건설되었지만, 이들 모두는 그동안 무리하게 운영되어왔고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정책적 우려(종사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핵무기제조용 원료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통제의 어려움, 비싼 건설비와 운영비, 남아도는 미국내외 우라늄 등으로 개발을 중단했다. 또한 핵연료재처리과정에서는 고준위의 방사성물질이 대기, 물, 토양으로 오염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고준위 사용후핵연료봉과 다른 핵폐기물(핵발전소 시설에서부터 핵무기 제조시설까지)을 수천년에서 수십만년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과제가 핵폐기물이 내재적으로 안고있는 문제이다. 특히 핵폐기물의 지하처분방식에서는 더 심각한데, 이 지하처분시설들은 이제 겨우 건설과정에 있을 뿐 전세계 어떤국가도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 현재 미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봉들은 영구적인 장기지하처리시설이 개발될때까지 각 발전소의 부지내에 있는 수조에 저장되고 있다(장기 지하처분시설은 2010년이나 그 이후가 지나야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발전소들 대다수가 이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대략 15년~40년간의 운전뒤에, 원자로는 심각하게 방사능에 오염되고 많은 부분들은 노후화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때쯤 되면 해당 핵발전소는 폐로(閉爐) 또는 폐쇄되어야 한다.
3. 핵발전소와 핵시설은 얼마나 안전한가?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의 핵발전소들은 안전성의 개념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 인해서 방사능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다른 위험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체르노빌이나 드리마일아일랜드(TMI) 핵발전소 사고들에서 보여진 것처럼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노심용융사고, 수소폭발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다. 1979년 3월 29일, 미국 펜실바니아주 해리스버그 인근의 드리마일아일랜드 핵발전소 2호기에서는 기존의 원자로 안전성연구에서 예견되지 않은 일련의 기계고장과 운전원의 실수로 인해 냉각수가 유실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원자로의 노심이 부분적으로 공기중에 노출되었고, 연료봉의 50%가 녹아 원자로바닥에 흘러내렸다.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중으로 방출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정부에 의해 5만명의 주민들이 소개(疏開)되었고, 또다른 5만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피하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때 방출된 방사선량이 치사량 또는 발암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의견에 반대했다. 드리마일아일랜드 핵발전소의 오염된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복구작업, 소송과 보상 등으로 약 12억달러가 지출되었는데, 이 액수는 건설비용인 7억달러의 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향후 20년간 미국의 핵발전소들에서 완전 노심용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5%~45%정도라고 평가했다. 핵규제위원회는 또한 미국 핵발전소들중 39기가 격납용기내에서 노심용융이나 대형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재난이 일어날 확률이 80%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전세계적으로 핵공학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은 구소련지역의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체르노빌형 핵발전소들 15기와 잘못설계된 11기의 핵발전소 등 총 26기의 핵발전소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핵발전소들은 모두 서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안전성개념을 갖추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문제의 26기 핵발전소들과 동유럽에서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는 10기의 핵발전소들에 대해 러시아과학아카데미를 포함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의 우려와 함께 이 핵발전소들을 폐쇄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정부와 기업의 지원없이는 위험한 문제의 핵발전소들을 폐쇄하고 안전한 비핵 전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1982년 샌디아 국립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도시 인근에서 최악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5만~10만명이 시민들이 즉사하게 되고 1만~4만명이 암으로 사망하게 될것이며, 1천억~1천5백억달러의 재산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한다.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시민들과 기업들은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매우 적게 받는데, 그 이유는 정부와 핵산업계가 등록한 상해보험으로는 최악의 사고로 인한 상해추산치의 7%만을 지급받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핵발전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 15년된 연구가 아마도 사망자와 재산피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미국에서의 주요한 핵발전소사고들에 대한 대비책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프랑스형 가압경수로는 비용절감형 설계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설계결함을 안고 건설된 프랑스형 핵발전소들은 점증하는 증기발생기 결함과 원자로용기 상단부의 균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결함으로 인한 대형사고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프랑스는 엄청난 비용을 치루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압경수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원자로용기의 상단부에서 많은 균열발생을 경험하고 있다. 핵공학자들은 만약 이러한 균열들이 원자로를 훼손시킨다면, 이를 안전하게 가동중단시키는 것이 어려워질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핵발전의 규제기구인 핵규제위원회(NRC)와 군사용 핵시설에 대한 규제기구인 에너지성(DOE) 모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1987년 의회공청회에서 고위급 핵규제위원회 위원들이 문서를 파기하고 전력업체들이 범법행위를 벌인 것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으며; 심지어 핵규제위원회 위원들이 해당업체들에게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갈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으며; 전력업체들과 그들의 계약자들에게 불시감찰시기까지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핵규제위원회의 일부 현장감독자들 역시 과도한 규정위반 전력업체들을 거론하는 하위급 핵규제위원회 조사자들을 괴롭히거나 조사를 중단하도록 암시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핵산업계는 적대적일 것으로 보이는 핵규제위원회 임명자들을 거부하며, 많은 고위급 핵규제위원회 간부들은 은퇴후 핵발전소 전력업체들로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1995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의 정평있는 선임 핵공학자인 죠지 갈라티스(G. Galatis)박사와 죠지 베탄코트(G. Betancourt)박사는 수년동안 핵규제위원회가 전력업체들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소의 규정용량을 초과해 저장하는 것을 묵인해왔음을 폭로했다. 그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용량을 초과해서 핵연료가 저장된다면, 수조의 물이 비등하게 되고 결국 발전소내부를 고준위 방사성증기로 채우게 된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종사자의 오류, 기계적 고장, 또는 지진으로 인한 냉각수의 상실과 같은 사고가 더해진다면, 원자로격납용기 외부에서도 가공할 노심용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고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외부로 유출시키게 되며 발전소 주변 수백km2의 지역을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게 된다.
이 공학자들 둘 다는, 핵발전소 안전문제에 대한 그들의 경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다. 1996년 죠지 갈리티스는 증언하길, “나는 핵발전소를 신뢰하지만, 현장에서 핵규제위원회를 접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핵발전소에서의 심각한 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운전대 앞에서 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미국의 정부연구와 일급비밀문서에 따르면, 에너지성에 의해 수십년간 규제를 받아온 대부분의 핵무기 제조시설들이 노동자들과 인근주민들의 안전문제를 무시한 상태에에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957년이후, 이 시설의 운영자들은 일반인에 은폐한 생태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성입자들을 대기중으로 방출했고, 수톤의 방사성폐기물과 독성물질을 하천에 무단투기해왔던 것이다. 1993년, 핵무기제조시설에 대한 정부조사자들은 아직도 많은 핵폭탄제조시설들이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해 미국 에너지성은 공장주변 피해주민들의 집단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성의 핵무기공장을 운영하는 민영기업들의 변호사비로 4천7백만달러를 지불했다. 오하이오주의 죤 글렌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정리했다.
핵산업계는 미국에서 핵발전소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핵발전소는 매년 6천명의 조기사망자와 3천7백명의 심각한 유전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면, 핵발전소로 인한 연간사망자수는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수인 6만5천명~20만명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두가지 유형의 발전소들에서 기인하는 연간 사망자수는 다른 것들, 특히 대체에너지에 비교해보았을 때, 수용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점을 지적한다.
4. 저준위핵폐기물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이온화방사선을 내뿜게 되며, 미국 핵규제위원회가 규정한 “공중의 안전과 건강에 수용불가능한 위험을 안고 있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 1백년~5백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과 여타의 국가들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철드럼에 집어넣어 해양에 투기되었고; 영국과 파키스탄은 지금까지도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무단투기하고 있다.
1970년이후, 미국의 군사적활동으로 인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은 상업용과 정부운영의 매립지에 매립되었다. 오늘날 상업용 핵발전소와 병원, 대학, 산업체들에서 배출된 저준위폐기물들은 철드럼에 넣은 뒤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운영하는 두곳의 매립지(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반웰 매립지와 워싱턴주의 리치랜드매립지)로 옮겨지는데, 이 매립지들은 곧 폐쇄될 예정이다. 네곳의 다른 상업용 핵폐기물 매립지들은 인근지역의 토양과 하천 그리고 지하수에 방사성물질을 누출하는 문제를 일으켜 폐쇄되었다.
개선된 기술을 이용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용 신규처분장을 찾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지만 번번이 맹렬한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모든 매립지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외부로 폐기물을 유출시킨다고 한다. 최상의 설계로 제작된 매립지는 수십년간 폐기물을 누출시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매립지를 특정기업이 운영하는 기간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난 이후의 문제들은 전기요금 납부자와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다.
일부 환경보호론자들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잘 설계된 지상건물에 저장시켜서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누출될 때 수시로 이를 포획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모든 건물들이 방사성폐기물들의 반이상을 배출하는 핵발전소부지내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핵발전소 부지는 이미 엄격한 지질학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또한 저준위폐기물을 운영할 전문성과 설비를 갖추었으며 연방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핵발전소 부지내 저준위폐기물을 입지시키게 된다면 핵폐기물을 먼지역까지 운송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전력업체들과 핵산업계이 반발하고 있는데, 제안대로라면 핵폐기물을 주로 생산하는 전력업체들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 7월,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각주정부에서 배출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연방규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반적인 산업폐기물처럼 취급(매립, 소각, 재사용 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핵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이와같이 규제받지 않는 방사성폐기물 부지로부터 방사선피폭으로 인해 연간 2천5백명의 미국인들인 사망한다고 한다(이는 10만명당 1명꼴이다). 다른 추정치들은 매년 1만2천4백12명이 이로 인해 암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제안을 두고 관료주의에 의한 편의주의적 해결책이라고 비난한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문제를 본질적으로 비방사성폐기물과 똑같이 규정하므로써 관료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말이다. 몇 개의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핵규제위원회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소송을 신청했다; 최소한 1996년까지 이 정책은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 1995년, 미국 은 미국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러시아 남부에 있는 폐광(廢鑛)에 영구처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발상은 반핵단체들과 다수의 러시아의회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
5. 고준위핵폐기물은 어떤 문제를 안고있는가?
고준위핵폐기물은 짧은 시간내에 엄청난 양의 이온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오랜시간동안 방사능을 유지한다. 이런 경우의 핵폐기물은 수천년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 플루토늄-239의 경우 재처리를 통해 분리되지 않는다면 약 24만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상업용 핵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와 핵무기용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50년간의 조사이후,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간의 안전한 보관이나 처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나머지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데, 어떠한 방법도 1만년~24만년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안된 방안들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다.
■ 지하심층에 매립하는 방법 : 핵산업계로부터 가장 선호받는 이 방안은 핵폐기물을 방출하는 모든 국가들에서 연구중이다. 저장기간을 수십만년에서 1만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플루토늄-239와 같이 반감기가 긴 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해야 한다. 남은 핵폐기물을 유리나 세라믹 물질로 융합시켜 금속용기에 밀봉한 뒤, 지하심층의 암염광이나 화강암, 또는 다른 안정된 지질구조에 매립하여 지진이나 지하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1990년 미국과학아카데미로부터, “장기간동안 해당부지의 운동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같이 가장하기 위해 지질학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받았다.
■ 우주나 태양으로 보내는 방법 : 비용이 매우 높고, 로켓발사시의 사고(우주왕복선 첼린져호의 폭발사고처럼)가 일어날 경우 지구표면의 광범위한 지역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 방안은 현재 폐기되었다.
■ 남극이나 그린랜드 빙하밑에 매립하는 방안 : 빙하의 장기 안정성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빙하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열에 의해 불안정화될 수 있으며, 이 방안이 실패했을 경우 폐기물을 회수하는 방법이 없다. 이 방안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현재 포기된 방안이다.
■ 심해의 침강지역에 매립하는 방안 : 다시, 우리의 지질학적인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 폐기물은 지하 화산활동으로 인해 외부 유출될 수도 있다. 폐기물 용기가 심해 지반으로 내려가기 전에 파손되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사고시 폐기물의 회수방법은 없다. 이 방안은 10여개 국가의 컨소시엄하에 연구중에 있으나, 최근의 국제적 합의와 미국의 법률은 바다밑에 방사성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폐기물을 무해하거나 덜 해로운 방사성동위원소로 전환시키는 방안 :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방안은 실현불가능하다. 이 방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생기는 독성물질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반감기가 매우 긴)을 안전하게 처분해야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1985년 미국 에너지성은 상업용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의 첫번째 지하처분장을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북서쪽 160km떨어진 연방정부 소유의 유카(Mt. Yucca)산 사막지대에 건설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소한 260억달러가 투여될 이 시설은 2003년까지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990년에 준공시기가 최소한 2010년이후로 연기되었다. 이 처분장은 아예 준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암반의 균열, 인근지역의 활성 화산, 그리고 부지내에 36개의 활성단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88년 이후, 미국의 전력업체들은 그들의 전력구매자들에게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에 1페니의 요금을 추가시켰다. 이 돈은 1995년까지 총 1백5억달러가 걷혔으며, 영구핵폐기물처분장을 위한 예산에 투입되었다.
처분장 건설의 연기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확보한 몇몇 전력업체들은 처분장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려 시도했으며, 뉴멕시코주에 있는메스칼레로 아파치(Mescalero Apache) 인디언보호구역에 상업용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위해 모니터를 통해 핵폐기물회수가 가능한(MRS) 임시 지상처분장을 개발하고 있다. 인디언 민족의 주권 때문에, 인디언 부족소유의 땅은 미국의 어떤 지역보다도 핵폐기물처분장으로 사용되기 쉽다. 3천4백명의 이 부족은, 1995년에 열린 투표를 통해 이 계획을 허가했으며, 40년의 처분장 사용기간동안 매년 1천5백만달러~2천5백만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기술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에너지성의 유카산 영구핵폐기물 처분장 준공계획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메스칼레로 지역은 40년후에도 4만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을 그대로 안고있게 된다. 뉴멕시코주 주정부의 관리들은 이 임시처분장 시설을 봉쇄할것이라는 위협을 해왔는데, 그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이 처분장까지 운송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계획이 주정부의 허가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 부지는 빨라야 2003년전에는 준공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허가된 장기 핵폐기물 처분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6년 미국정부는 41개주로부터 10억달러의 예산을 받고 고준위 사용후핵연료를 받아 관리하는 것에 동의했다. 에너지성은 만약 미국이 사용후핵연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고농도로 농축된 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핵폐기물 장기처분에 대해 과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는 해결대안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991년, 엄청난 대중적 압력에 의해 프랑스 의회는 정부가 200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예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6. 수명이 다된 핵발전소는 어떤 문제를 안고있는가?
오늘날 핵발전소의 유용한 가동수명은 약 4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발전소들은 기대되었던것보다 더 빨리 수명이 다되고 위험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81개의 핵발전소들이 평균 17년의 가동을 한후 폐쇄되었다.
수년동안 핵분열시 발생하는 중성자의 폭격에 시달린 나머지, 원자로용기의 벽은 깨지기 쉽고 그만큼 균열발생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그만큼 고준위 방사성의 원자로 노심을 외부로 누출시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수십년간 압력과 온도의 변화로 인해 핵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세관은 약화되며,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오염된 냉각수를 누출하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 전체에 걸쳐 배관과 밸브의 부식 역시 균열을 촉진하게 된다. 이처럼 핵발전소의 많은 부위들이 방사능에 오염되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그냥 방치하거나 수명이 다한 일반 건축물과 석탄화력발전소처럼 파쇄설비로 분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명이 다된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폐쇄는 핵연료주기의 마지막 단계이다(그림 17). 세가지의 폐쇄방안이 제안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1) 즉각적인 해체; 2) 30년~100년동안 보관(이 보관에는 방벽을 설치하고 24시간 경비체제를 가동하며 연간 1천5백만달러를 소요하면서)한 후에 해체하는 방안; 3) 콘크리트로 원자로를 매몰시킨 뒤 방벽을 설치하여 수 천년간 침입자들을 막는 방안 등이다. 각 방안들은 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분리시키고, 모든 액체폐기물을 배수시키고, 모든 배관들을 세척하고,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건설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낼 것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1995년까지 전세계 30여기의 상업용 핵발전소가 수명이 다되었으며 처분대기상태에 있다. 미국의 20기를 포함한 다른 228기의 거대한 원자로들은 2000년~2012년사이에 폐쇄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모든 미국의 핵발전소들이 폐쇄될 예정인데, 많은 경우 안전성문제와 재정적 문제로 인해 보다 빠른 시기에 폐쇄될 전망이다. 지난 1993년 미국의 전력업체들은 세 기의 핵발전소를 비싼 보수비용을 치뤄가며 수명을 연장하기보다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경험적으로 오래된 핵발전소를 해체를 통해 폐쇄시키고 그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사업은 애초의 건설비용을 상회하기 일쑤다. 예를들어, 메사츄세츠주 서부에 있는 양키로우(Yankee Row) 핵발전소는 1960년 건설당시 1995년 기준으로 1억8천6백만달러가 소요되었지만, 그 해체비용으로는 3억6백만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미국의 전력업체들은 100여기의 핵발전소들을 폐쇄하기 위한 비용을 별도예산으로 산정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용은 실제로 예상되는 비용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만약 핵발전소폐쇄를 위해 충분한 기금이 없다면, 결국 나머지 비용은 전기요금 납부자들과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높아진 핵발전소의 발전단가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 핵발전소와 핵무기확산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지난 1958년이후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핵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판매해왔는데, 이들중 대부분은 핵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형태로 판매되었다. 오늘날 미국과 적어도 14개 국가들이 핵발전소기술을 해외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핵발전소를 제작하고 운영하는데에 들어가는 공학정보, 발전소부품, 원료 등은 우라늄-235, 플루토늄-239처럼 핵무기용 원료를 생산하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지구상의 전인구를 40번이나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 만약 현재의 핵무기감축협정이 이행된다면 이의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20세기말까지, 전세계 1/3의 숫자인 60개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원료와 정보들 대부분은 기존의 연구용 및 상업용 핵발전소에서 기인한다.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기의 핵탄두를 해체하는 작업은 엄청난 양의 핵무기급 플루토늄이 축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협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난 1995년 러시아의 장성들은 병기고에서 30기 이상의 핵탄두들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국제 암시장에서 절도나 매매 등을 통해서 일단 핵분열성 물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 복잡한 기술이 없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사용하는 기술수준에 따라, 3~6kg정도의 플루토늄-239나 5~16kg의 농축 우라늄-235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규모의 원자탄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도시 한 개를 궤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소형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플루토늄-239의 양은 일반 음료수 캔의 절반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암시장에서 플루토늄-239를 훔치거나 구입하는 어떤 테러리스트라도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고전적인 폭발장치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형빌딩의 꼭대기에서 대기중으로 플루토늄을 확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확산된, 1kg의 이산화플루토늄분말은 이론적으로 8km2의 지역을 수십만년동안 매우 위험한 준위의 방사성물질로 오염시킬 수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플루토늄을 도시의 식수원에 살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무기확산과 해체된 핵무기급 플루토늄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안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러한 핵무기들의 확산을 늦추고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플루토늄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다.
7. 우리는 핵발전소를 수용할 수 있는가?
경험적으로 핵발전소는 전기생산을 위해 물을 끓이는 방법치고는 매우 비싼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유시장의 다른 에너지들과의 경쟁에서 보호받을 때조차도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선진국의 전력업체 간부들과 투자자들, 대부분의 정부관료들이 핵발전소를 피하는 주요한 이유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을뿐더러 안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극도로 비싼 비용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의 일부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모든 발전소들에서 표준화된 설계를 이용하므로써(또는 건설공기를 절반으로 줄이므로써) 경감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프랑스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핵산업계를 지원하기위해 3백억달러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100억달러).
정부의 엄청난 예산지원과 세금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어진 대부분의 핵발전소들은 평균 1킬로와트시(kWh)당 13.5센트의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석유화력발전소로 환산시킬경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배럴당 15달러~20달러에 살 것을 배럴당 216달러를 치루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모든 방안들(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소를 제외하고)의 평균비용은 신규핵발전소의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그림 15-16). 2000년~2005년 즈음에 이르면, 이러한 방안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하에서도 핵발전소보다 저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과 다른 투자연구소들은 미국의 신규핵발전소들의 재무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1970년대 중반이후 핵발전소 건설계약들의 파기로 인해 미국 전력업체 투자자들은 1천억달러의 손해를 입어야 했는데, 급기야 워싱턴 공공전력시스템과 뉴햄프셔 공공서비스사와 같은 미국의 전력업체들을 파산시켰다. 드리마일아일랜드 사고는 전력업체들이 1시간만에 10억달러어치의 설비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인명피해가 없다할지라도 방사능오염 복구비용만 적어도 10억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지난 1996년 미국 전력업체 간부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단지 2%만이 신규핵발전소 발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전문지인 ꡔ포브스 Forbesꡕ지는 미국의 핵발전소 프로그램의 실패를 “미국 경제사상 최대의 경영재난”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에너지성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109기의 미국 핵발전소들중 1/4이 경제적인 이유로 2003년까지 영구폐쇄될수도 있다고 추산했는데, 그 이유로 많은 전력업체들이 그들의 손실분을 처분하고 수익성 높은 에너지대안들로 이동할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989년이후, 영국정부는 정부가 운영해온 핵발전소를 민간기업에 판매하기위해 노력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적인 단위에서는 1995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핵발전소는 너무 비싸고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일단 핵발전소를 건설했던 거대업체들이 점차 파산해가고 있으며, 이들중 일부는 에너지효율개선과 태양에너지기술분야르 사업을 이전하고 있다. 보다 작고 쉽게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분산화된 전력원과 열원으로의 전세계적인 전환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의 거대하고 중앙집중적인 석탄과 핵발전소들을 더 융통성있고 저렴한 에너지효율개선 및 태양에너지 기술들에 의해 더 빨리 건너뛸수 있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규모 경제와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핵산업계는 아직도 재기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드리마일아일랜드 사고이후, 미국 핵산업계와 전력업체들은 홍보캠페인에만 연간 2천1백만달러를 써왔는데, 이러한 캠페인은 핵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핵발전소의 전기를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캠페인의 홍보를 맡은 업체인 CEA(Council for Energy Awareness)사는 그동안 핵발전소는 미국의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주고 국가안보를 개선시켜준다는 논쟁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1979년이후, 미국에서는 단지 5%만(1995년에는 3%)의 전기가 석유에 의해 생산되었고 나머지 95%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왔을 뿐이다. 또한 핵산업계는 핵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73%가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홍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1993년 기준).
핵산업계는 핵발전소가 석탄화력과 달리 지구온난화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에 방출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핵발전소 자체로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지만 우라늄의 처리과정에서는 석탄화력의 1/6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된다. 핵발전소를 통해 전지구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단지 5%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핵발전소 용량을 거의 두배로 확대시켜야 하며, 이는 1조달러이상의 비용이 든다. 세계적인 에너지전문가 에머리 로빈스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 최소비용의 방안으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고 싶다면, 에너지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최소비용방안 목록의 1위를 차지하게 될것이며, 핵발전은 맨 밑바닥을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핵산업계는 연방정부와 전력업체들에게 안전상의 결함을 안고 있는 새로운 설계의 2세대형 소형 핵발전소들을 건설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별히 이 발전소들이 더 안전하고 보다 빨리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저명한 핵산업계 전문잡지인 ꡔNucleonics Weekꡕ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새로운 설계들에 의해 안전성이 성취되었는가의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어떠한 새로운 설계도 핵폐기물의 문제와 수명이 다된 핵발전소의 문제, 핵무기제조로의 전용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핵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어떠한 설계변환도 핵발전소가 - 엄청난 정부지원이 있다하더라도 - 다른 대안에 비해 믿을 수 없을정도로 비싼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바꿀수는 없다. 간단한 경제학이 바로 핵발전소의 아킬레스 건이 된다.
일부 학자들은 정부지원이 새로운 유형의 핵발전소 개발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신규 핵발전소들이 자유시장에서 똑같이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다른 에너지대안들과 경쟁하여 가라앉든 헤쳐나가든 스스로의 경쟁력에 기반해서 생존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자유시장 환경보호주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또다른 대안은, 신규 핵발전설계의 실험과 연구개발에 낮은수준의 일부 정부지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마도 미래에는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방출량을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으며, 개선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조건들이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비전략”의 일부 제안자들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2020년까지는 다른 에너지대안들과 공정하게 낮은 상태로 지원되야 한다고 믿는다. 그대에 이르면, 모든 에너지대안들이 객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고, 전통적인 핵발전소의 이용을 확산시켜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핵발전소가 본질적으로 사양화된 산업이라면, 왜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논쟁하는가? 그 해답은 점차적으로 명백해지는 경제적 문제와 여러 결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산업은 많은 국가의 정부들로부터 막강한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핵산업계가 엄청난 연구개발기금을 지원받고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핵발전소보다 더 싸고 덜 위험한 에너지대안들에게 지원될 예산을 갉아먹고 있다. 예를들어, 지난 1993년 일본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예산의 95%는 핵발전분야에 바쳐졌다. 그리고 OECD산하의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1994년 에너지연구개발예산의 55%를 핵발전분야에 썼다. 핵에너지는 물론 미국 에너지성에서도 에너지 연구개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한 한 전문가는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핵발전산업은 마치 머리가 잘렸지만 아직까지 수십년간 꼬리를 흔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거대한 공룡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8. 고속증식로는 가능한 대안인가?
일부 핵발전소 주창자들은 핵증식로의 개발과 이용확산이 비핵분열성의 우라늄-238을 핵분열성의 플루토늄-239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에 소비한것보다 더많은 핵연료를 생산해주게 될것이라고 주장한다. 증식로는 우라늄광석 매장량을 99%이상 이용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에 알려진 우라늄 비축분은 적어도 1천년은 지속될것이고 아마도 수천년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만약 증식로의 안전시스템이 실패한다면, 원자로는 액체 나트륨 냉각재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으며, 나트륨은 공기에 노출될 경우 연소되고 물과 반응하게 되면 폭발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끝없이 치솟는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격납건물쯤은 충분히 날려버리고 대량의 고준위방사성개스를 외부로 방출시킬 정도의 소규모의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가연성 액체나트륨의 누출은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지금까지 건설된 모든 실험용 연구용 증식로에서 화재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 1986년 12월, 프랑스는 상업용 규모의 증식로를 준공했다. 원재로의 건설비용 예상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비용이 투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일반 경수로보다 2배나 비싼 전기료를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증식로에만 130억달러를 투자해왔고 1989년, 1995년 두차례나 걸쳐 매우 비싼 보수기간을 가져야 했다.
독일과 몇 개의 구소련지역 국가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상업용 규모의 증식로를 건설하기 위한 시험계획이 잡혀졌다가 프랑스의 경험과 전력공급량의 초과, 전통적 우라늄연료의 포화상태로 모두 폐기되었다. 게다가, 기존의 실험용 증식로들은 플루토늄 연료를 너무 느리게 생산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증식로로 일정수의 증식로에 연료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에는 100년-2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지난 1994년 미국의 에너지장관 헤이즈 올리어리는, 당시까지 90억달러가 소요된 정부의 증식로기술개발 지원을 중단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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