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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이혼' 방지 추진" 복지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둬 당장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국이 되면서 가정 해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혼하고 후회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막상 이혼 해놓고 이혼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충동적
이혼을 사전에 막기위해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간 정식 이혼을 유예,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 추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이같은 반론 등을 감안, 충분한 법리 검토와 함께
공청회 등을 거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솔
2003-11-23 12:22:23
93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맨쉬 '03.11.24 10:36 AM 신고
    :-)*뭐그리 좋은제도에 굳이 법 법 운운 하는지, 무슨 헌법 제일주위에 걸렸나? 어떻게 좋은제도에 항상 법이 항상 우선하냐...
    법의 정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일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법 따지지 말자.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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