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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방지장치를 침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네티즌 설문조사결과

 


지난 5월 27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복제 방지장치가 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주거나 락을 풀어주는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들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됬다.

비씨파크에서는 인터넷에 널리 퍼져있는 게임등 불법복제 방지장치가 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주고 에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5일간 네티즌 7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네티즌은 전체 729명중에 386명(52.9%), 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네티즌은 257명(35.3%)으로 절반이상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본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8%이며, 본인이 이용하지만 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9%로서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불법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사용여부를 떠나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불법복제에 관대함을 보였으며,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도 처음 들어본다는 의견이 전체의 11%로 관심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2003-11-23 07:25:17
1378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치세 '03.11.23 11:13 AM 신고
    :-)*디스크락을 걸어둔다는 건 상품의 보안을 위한 일이라고도 하겠지만
    그 때문에 지식상품이 모두 "정보화"되는 것도 문제일 거래요.
    적당한 수준에서 개발자들에게 연구의 보상이 주어진 다음에는 공개해야.. ↓댓글에댓글
  2. 2. 양욱진 '04.6.10 8:26 PM 신고
    :-)*무적 락시디가 있으면 더 힘들어질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제도 안좋고..
    양심이 관건이죠 뭐 ↓댓글에댓글
  3. 3. 으함™ '05.1.22 12:22 AM 신고
    :-)*ㅋㅋ 병철님 tv나온거 캡쳐해서 쓰시네요.

    처음 tv출연이시라 정장입고 나오셨군요.

    다음번엔 tv출연하실땐 머리에 종량제 반대 두루고 나오세요.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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