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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승용차 기준 "1000cc로 상향"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경형자동차의 기준이 오는 2008년 1월부터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로 분류하는 화물바닥면적 기준이 2배로 강화돼 현행 무쏘픽업과 같이 승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8년 1월부터 경형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이같이 조정하고, 길이와 너비는 지금보다 각각 10cm 늘리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8년형 경차는 최대 배기량 1000cc에 길이 3.6m, 폭 1.6m가 된다.

아울러 22일부터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되는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은 현행 1㎡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화물자동차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승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무소픽업과 같이 현재 개발해 생산중인 차종 가운데 오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은 기존 규정(1㎡)을 적용받아 폐차때가지 화물자동차로 분류된다.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환되면 특소세가 약 2배, 자동차세는 약 20배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따라 자동차 제작사들이 승용 수요자를 염두에 둔 화물자동차 개발이 어려워지게 됐다.

또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불리돼 있는 무쏘 픽업, 다코다 픽업 등 픽업형 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승인을 얻어 화물적재공간에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은 덮개 설치가 불법이다.

이밖에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자동차, 주한 외교관이 사용하던 자동차 및 SOFA 자동차 등을 내국인이 양도받아 사용하는 경우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 신규검사와 동시에 자기인증면제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머니투데이 뉴스)

2008년이면 먼 훗날 얘기같지만 앞당겨지기 바라는 마음이다.

청솔
2003-11-21 13:12:46
146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별샘달샘 '03.11.24 5:23 PM 신고
    :-)*2007년 12월에 경차사는사람은 대략 낭패......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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