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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하여 17억 갈취"

 


“순진한 ‘로또 청년’을 노려라.” 4인조 위장 교통사고 사기 용의자들이 돈씀씀이가 헤픈 20대 청 년을 상대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도록 유도한뒤 이를 미끼로 무려 17억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20일 충남 조치원경찰서에 따르면 송모(24)씨는 지난 7월 동거녀 의 집이 있는 충북 청원군의 한 레스토랑에서 동거녀의 언니 이 모(36)씨 등과 함께 맥주 3병 정도를 마신 뒤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심야의 국도변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범으로 몰렸다.

피해자인 박모(41)씨는 발등뼈가 부러졌다며 입원했고 박씨의 대 리인인 정모(32)씨는 구속을 면하려면 합의금으로 17억원을 내놓 으라고 협박했다. 더구나 함께 차에 탔던 동거녀 언니 이씨까지 거들며 합의를 종용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뺑소니에 음주운전에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으 니 무기징역을 살지 모른다.
“인생 종친다”등의 말로 세상물정 을 잘모르는 송씨를 압박하며 합의금조로 30억원을 요구했다.

송씨는 사고 이틀뒤 이들에게 17억원을 주고 합의를 보았다. 송 씨는 그나마 대리인으로 나서 합의금을 많이 깎게 해준 동거녀 언니 이씨에게 고마움까지 느꼈다.

지난 9월 뒤늦게 ‘감’을 잡은 송씨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대전지검과 조치원경찰서는 이 사건이 당시 송씨의 대리인으로 나섰던 동거녀 언니 이씨가 ‘피해자’측과 사전에 짜고 사고를 조작해 거액을 뜯어낸 사기범행임을 밝혀냈다. 수사결과 용의자 이씨는 합의금중 대부분을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 으로 밝혀졌다.

검경 사건 관계자들은 “용의자들은 평소 돈 씀씀이가 헤픈 송씨 가 올해 초 로또에 당첨돼 140억원을 번 청년으로 알고 범행대상 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피해자 송씨는 아버지 가 준 돈으로 증권 선물에 투자에 번 돈이라며 구체적인 돈출처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솔
2003-11-20 14:04:16
865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보환 '03.11.20 2:46 PM 신고
    :-)*쓰벌...그러게 평소에 돈을 적당히 알맞게 써야지 물 쓰듯 쓰니 저런 일을 당하는 게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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