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현선수는 단 하루만에 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더욱더 의혹은 증폭되고 김병현선수에 대해
좋지않은 여론이 조성되게 된다.
단 조건이 있다.
문제의 1분간만 잠깐 공개할것이 아니라 압수한 CCTV녹화분중
김병현선수가 그스포츠클럽을 나선시간부터 사건이 종료된시점까지 모든
CCTV녹화분을 공개하자고 하고 이에 동의하면 된다.
(예를 들면 문제의 그 1분을 기점으로 전의 10분,후의 10분으로
총21분 정도면 충분 할것이다,설혹 아무도 찍히지않고 복도와 계단만
찍혔더라도)
또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강남경찰서측도 구구한 억측에 시달리지말고
모든부분의 공개에 나서야 할것이다.
물론 김병현과 그기자외에 다른 사람이 찍혔을수도 있고
그부분까지 공개하면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부분은 양측의 합의하에 모자이크처리후에 언론에 당당히
공개하면 된다.
애초의 말을 번복하여 CCTV공개에 반대한다면 더이상 김병현 선수를
신뢰하지 않는 여론이 일어날것이다.
초상권침해에대한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 하면 된다.
김병현선수여!
메이저리그에서 마무리로 나서 그 덩치큰 선수들을 삼진아웃시키고
세이브를 따낼때처럼 당당하게 나서자.
겸손하되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또한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의 자세로 나서면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인 대응은 이제 그만 그치고
양측이 한발짝씩만 양보하여 각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선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는것이다
아래는 이에 관한 기사 입니다.
(김병현, CCTV '악재'...경찰 "혐의 입증 증거능력 충분")
'빅리거' 김병현(24ㆍ보스턴)이 입장을 바꿨다. 김병현의 국내 에이전트사인 스토리아 이재승 차장은 15일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TV(CCTV)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CCTV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처음부터 찍힌게 아니고 일부분만 찍혀있다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 혐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인 CCTV 공개를 놓고 김병현은 지난 12일 피고소인 진술을 위해 강남 경찰서에 출두한 자리에서 "경찰 조사가 진실을 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선 "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공개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현측이 하루만에 CCTV 공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당시 화면을 분석한 경찰 관계자가 김병현의 폭행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15일 "지난 8일 오후 8시15분부터 1분여간 현장 상황의 일부가 촬영됐다. 모자이크 현상이 약간 있지만 상황 식별이 가능해 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주 초 목격자 노모씨(42)와 김병현의 후배 서모씨(23)를 소환,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CCTV 화면 공개와 관련해 양측에 공개 요구서를 보냈으며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병현측은 "사진기자 이모씨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