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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한통 가입자망 8400원 강제할당.."사업자 희생 강요"

 

정보통신부가 최근 한국통신(30200)의 가입자망 개방과 관련, 구리선 사용댓가를 8400원으로 강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한통이 요구한 회선당 1만5000원과 하나로통신의 6000원안을 산술 평균한 1만500원에 근접한 1만2000원을 기본적인 가입자회선 임대조건으로 정하고, 1차년도 30% 할인(8400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점진적인 할인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ADSL가입자회선의 임대제공단가는 회선당 6000원으로 책정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가입자회선 개방 일정을 이르면 내주중 우선 발표하고, 조만간 이 같은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30일 정통부의 전격적인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대책" 발표에 반발했던 한통은 정부의 이 같은 가입자회선 개방안에 대해 또다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통 관계자는 "양승택 장관의 조속한 후발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방침에 정통부가 적정한 원가분석이나 사업자간 일체의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자망 개방 계획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가입자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정부가 강요하는 사례는 없다"며 "가입자망 개방에 따른 향후 도로굴착, 관로구축 등에 따른 세부 투자방법과 관련 예산 배분을 어떻게 정할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written by (minwoolee)
2001-11-01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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