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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 미국인 주주로부터 집단소송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미국인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루넷 관계자는 30일 “미국의 로펌인 울프 할덴슈타인 애들러 프리드만 앤 헤르츠 LLP가 지난 99년 11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나스닥에서 두루넷 주식을 매입한 일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지난 26일 뉴욕 서던 디스트릭트 연방지법에 제소했다”며 “법적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소에 나선 주주대표들은 두루넷이 지난 99년 11월 16일 기업공개(IPO)를 통해 1010만주를 주당 18달러에 주식시장에 내놓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상장 주간사들이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과다한 금액의 커미션을 받고 부당하게 일정비율의 주식을 배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두루넷측은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는 두루넷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실사를 통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며, 커미션 부분도 정해진 금액내에서 지불한 것이라며 주주대표들의 주장이 서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백용대 ydbaek@dt.co.kr 2001/11/01


written by (minwoolee)
2001-11-01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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