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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한통/데이콤에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부는 29일 통신위원회가 시외전화 이용자 불법 변경을 이유로 온세통신과 데이콤(15940)에게 각각 1400만원과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온세통신과 데이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용자 동의없이 시외전화사업자를 자기 회사로 임의 변경, 각각 225건과 110건씩 이용요금을 부당 청구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한국통신(30200) 등 8개 전용회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할인한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한국통신 5000만원, 데이콤 2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금을 할인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written by (minwoolee)
2001-10-30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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