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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판례 찾았습니다..웅캬캬캬

 
대구고법 1977.4.22. 76나6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1977민(1),337]
【판시사항】
대중 목욕탕에서 욕객 소지품 분실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대중목욕탕에서 옷장의 시정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고 종업원들이 옷장 감시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욕객의 소지품분실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영업주는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욕객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 상법 제152조
참조판례】
1977.7.26. 선고76다864 판결




2003-04-27 23:30:59
1249 번 읽음
  총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챕스 '03.4.28 5:03 AM 신고
    :-D*사건의 개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챕스 '03.4.28 5:04 AM 신고
    :-D*목욕탕측이 귀중품 관리를 따로 하고있는지, 그리고 분실된 소시품이 그러한 관리에 속하는 귀중품이 아닌 단순한 소지품인지... ↓댓글에댓글
  3. 3. 챕스 '03.4.28 5:05 AM 신고
    :-D*귀중품이라면 목욕탕이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겨야 하는 것을 충분히 공지했는가 등등... ↓댓글에댓글
  4. 4. 챕스 '03.4.28 5:06 AM 신고
    :-D*저도 재판 내용이 궁금하군요. 판결만 봐서는 사건의 개요를 알 수가 없네요. ↓댓글에댓글
  5. 5. 챕스 '03.4.28 5:07 AM 신고
    :-D*또한가지 위와 같은 목욕탕건과 다른점은...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댓글에댓글
  6. 6. 챕스 '03.4.28 5:09 AM 신고
    :-D*목욕탕으로 치자면 사용자가 사물함문을 열어둔채로 욕실에 들어간것과 마찬가지요... 비씨팍이 또는 통상...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댓글에댓글
  7. 7. 처어얼썩 '03.4.29 7:20 PM 신고
    :-D*저희 집이 목욕탕 하는데 목욕탕에서 다치면 무조건 목욕탕 주인이 치료비의 반을 주어야 한다는군요 타의든 자의든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처어얼썩 '03.4.29 7:21 PM 신고
    :-D*그리고 목욕탕 입구에 귀중품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카운터에 맡기고 가세요라는 말이 있음 주인은 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댓글에댓글
  9. 9. 백조의여왕 '03.4.30 3:42 AM 신고
    :-D*언제적 판례입니까? 1977년 판례입니다. 근래에 판례는 없는지여... ↓댓글에댓글
  10. 10. 박재만 '03.4.30 4:12 AM 신고
    :-D*이런 일이 쉽게 일어 나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이라 소송으로 까지 번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며칠 걸리면 찾을수도 있겠지만.. 그럴만한 시간의 여유가..ㅡㅡ 죄송 ↓댓글에댓글
  11. 11. 챕스 '03.4.28 5:03 AM 신고
    :-D*사건의 개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에댓글
  12. 12. 챕스 '03.4.28 5:04 AM 신고
    :-D*목욕탕측이 귀중품 관리를 따로 하고있는지, 그리고 분실된 소시품이 그러한 관리에 속하는 귀중품이 아닌 단순한 소지품인지... ↓댓글에댓글
  13. 13. 챕스 '03.4.28 5:05 AM 신고
    :-D*귀중품이라면 목욕탕이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겨야 하는 것을 충분히 공지했는가 등등... ↓댓글에댓글
  14. 14. 챕스 '03.4.28 5:06 AM 신고
    :-D*저도 재판 내용이 궁금하군요. 판결만 봐서는 사건의 개요를 알 수가 없네요. ↓댓글에댓글
  15. 15. 챕스 '03.4.28 5:07 AM 신고
    :-D*또한가지 위와 같은 목욕탕건과 다른점은...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댓글에댓글
  16. 16. 챕스 '03.4.28 5:09 AM 신고
    :-D*목욕탕으로 치자면 사용자가 사물함문을 열어둔채로 욕실에 들어간것과 마찬가지요... 비씨팍이 또는 통상...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댓글에댓글
  17. 17. 처어얼썩 '03.4.29 7:20 PM 신고
    :-D*저희 집이 목욕탕 하는데 목욕탕에서 다치면 무조건 목욕탕 주인이 치료비의 반을 주어야 한다는군요 타의든 자의든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18. 18. 처어얼썩 '03.4.29 7:21 PM 신고
    :-D*그리고 목욕탕 입구에 귀중품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카운터에 맡기고 가세요라는 말이 있음 주인은 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댓글에댓글
  19. 19. 백조의여왕 '03.4.30 3:42 AM 신고
    :-D*언제적 판례입니까? 1977년 판례입니다. 근래에 판례는 없는지여... ↓댓글에댓글
  20. 20. 박재만 '03.4.30 4:12 AM 신고
    :-D*이런 일이 쉽게 일어 나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이라 소송으로 까지 번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며칠 걸리면 찾을수도 있겠지만.. 그럴만한 시간의 여유가..ㅡㅡ 죄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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